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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양국군서 잇단 탈영' 병사 검거

홍대 근처 찜질방서 검거..헌병서 조사중



미군으로 복무 중 귀국해 미군에서 탈영(군무이탈)한 뒤 한국군에 입대, 지난달 30일 또 다시 탈영했던 김모 이병이 1일 군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군 소식통은 이날 "김 이병이 탈영 이틀 만인 오늘 오전 서울 홍대 근처 찜질방에서 검거됐다"며 "현재 해당부대 헌병대에서 탈영 경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김 이병은 지난달 30일 새벽 자신이 복무하던 경기도 모 부대를 비무장으로 이탈해 군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 왔었다.

그는 2003년 미국에서 미군에 입대, 2년여를 복무하다 2005년 11월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의 지병을 이유로 일시 귀국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탈영병 신세가 됐다.

김 이병은 이어 귀국 약 1년 뒤인 지난해 11월 한국군에 입대했다. 해외 영주권 소유자라도 만 35세 이하의 경우는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입영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이병은 이후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하다 지난달 8일 자신의 탈영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청원휴가를 내고 서울 용산에 있는 미 8군을 찾았다가 주한미군 수사당국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주한미군 측은 김 이병에 대해 군무이탈죄로 본국에 송환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김 이병이 소속한 해당 부대는 그가 한국 국적임을 내세워 미군 측을 설득, 일단 체포 당일 밤 부대로 데리고 왔지만 김 이병은 지난달 30일 다시 탈영했다.




(서울=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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