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재)여의도연구소가 '인터넷 명예훼손, 대책은 없나'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배우 홍석천은 '악플을 다는 대다수가 성인이며 충분한 지성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석천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또다시 계속되는 논의속에서 사실 할말이 별로 없다"면서 "이처럼(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 많은 대안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고칠건 고치고 잘못된건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악플을 던지는 90%는 성인이고 지성인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섬뜩한 글들이 사고력이 완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이 썼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꼭 달아야 하는가? 댓글 대신 실명을 걸고 토론할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근우 연구원(한국지적재산권 법제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포털사들의 이용약관을 보면 너무나 운영자(포털사)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네이버와 엠파스, 다음의 이용약관을 예로 들었다.
네이버와 다음 엠파스등의 카페 및 블로그 이용약관을 보면 "불량게시물, 비난, 명예훼손, 피해를 줄수 있는 내용의 게제나 작성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근우 연구원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인 ISP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털사와 국가기관, 시민단체의 협의체 구성, 포털사 이용약관의 보완 및 권리의무 관계 명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사업자의 민사책임 규정 입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육 실장(정보통신윤리위원회)은 오는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명예훼손과 관련한 분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육 실장은 "윤리위원회에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책임 물어야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민홍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관해서 더이상 자율규제로 방관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이나 책임감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딜 찾아봐도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명예훼손과 권리침해라는 피해자보호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는 이미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고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공직사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것"이라며 "영리목적의 수익자책임의 원칙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게만 피해입증의 책임을 지우지 말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입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지호 변호사(포털피해자모임)도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를 밝히면서 "익명성, 비대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모욕적 발언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가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지호 변호사는 또 "인터넷상에 수많은 글을 중에 포털사들이 추천검색어, 인기 검색어 등으로 선정하거나 뉴스1면에 게재하면 순식간에 인터넷상에 확산되는 것은 그만큼 포털사가 막강한 의제설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막강한 의제설정권을 행사함에도 포털사들은 무책임하게 기사를 편집하고 검색어를 설정하는등 이부분에 대한 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강경완 팀장(싸이월드 고객서비스팀)은 "싸이월드는 신고하기 버튼 적용, 클린캠페인 개최, 권리보호센터 운영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기타 토론회에서 거론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등 다양한 단체 및 협회 실무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토론회의 대안으로 제시된 인터넷실명제, 공동협의체구성, 인터넷사업자를 포함한 민법상의 책임규정, 포털사들의 의제설정권 통제등에 대해 더욱 많은 논란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빅뉴스 semyaje2@mediawatch.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