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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까지 팔아먹던 '중국판 봉이 김선달' 패소

독일 공기, 처녀증서까지 파는 괴짜 상인



달나라 토지를 분양하고 독일의 공기를 팔아먹은 것은 물론 처녀증서까지 발급하겠다는 '중국판 봉이 김선달'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끝내 패소했다.

중국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어떤 개인이나 국가도 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주중 달나라 대사관'의 최고경영자 리제(李捷)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리 사장은 2005년10월 34명의 중국인들에게 모두 49에이커의 달나라 토지를 분양했다가 베이징시 상공분국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5만위안의 벌금형을 내리자 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

리 사장은 미국에 본부를 둔 외계 부동산 판매업체인 '달나라 대사관'의 데니스 호프 회장으로부터 주중 달나라 대사로 지명됐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달나라 토지를 에이커당 298위안에 분양했었다.

그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달나라 대사관에서 소유권과 함께 지하 3㎞ 광물 개발권까지 부여하는 등기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면서 "달나라 토지는 가치가 무궁무진한 아주 진기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호프 회장이나 리 사장은 1967년 유엔 우주협약이 정부의 외계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달나라 땅을 사고팔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호프 회장은 지난 1980년 달나라 대사관이란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과 독일,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이어 8번째로 베이징에 지점을 개설하고 리 사장을 주중 대사로 임명했다.

호프 회장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까지 갖고 "로널드 레이건과 지미 카터 등 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유명 영화배우들도 달나라 토지를 분양받았다"면서 "우리 고객이 35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었다.

달나라 토지 분양을 통해 영감을 얻은 리 사장은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신선한 월드컵 공기'를 팔겠다고 나섰으며 최근에는 여성들을 상대로 '처녀증' 발급 장사에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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