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 토지를 분양하고 독일의 공기를 팔아먹은 것은 물론 처녀증서까지 발급하겠다는 '중국판 봉이 김선달'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끝내 패소했다.
중국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어떤 개인이나 국가도 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주중 달나라 대사관'의 최고경영자 리제(李捷)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리 사장은 2005년10월 34명의 중국인들에게 모두 49에이커의 달나라 토지를 분양했다가 베이징시 상공분국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5만위안의 벌금형을 내리자 소송에 나섰으나 1심에서 패소했었다.
리 사장은 미국에 본부를 둔 외계 부동산 판매업체인 '달나라 대사관'의 데니스 호프 회장으로부터 주중 달나라 대사로 지명됐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달나라 토지를 에이커당 298위안에 분양했었다.
그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달나라 대사관에서 소유권과 함께 지하 3㎞ 광물 개발권까지 부여하는 등기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면서 "달나라 토지는 가치가 무궁무진한 아주 진기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호프 회장이나 리 사장은 1967년 유엔 우주협약이 정부의 외계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달나라 땅을 사고팔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호프 회장은 지난 1980년 달나라 대사관이란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과 독일,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이어 8번째로 베이징에 지점을 개설하고 리 사장을 주중 대사로 임명했다.
호프 회장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까지 갖고 "로널드 레이건과 지미 카터 등 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유명 영화배우들도 달나라 토지를 분양받았다"면서 "우리 고객이 35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었다.
달나라 토지 분양을 통해 영감을 얻은 리 사장은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신선한 월드컵 공기'를 팔겠다고 나섰으며 최근에는 여성들을 상대로 '처녀증' 발급 장사에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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