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15일(현지시각) 우라늄농축 중단 요구를 거부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결의안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제재결의안은 무기금수와 이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자산 동결 대상 기업과 개인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결의 채택 후 60일 동안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조만간 결의안 작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10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들에 배포된 뒤 다음주쯤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에미르 존스 패리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6개국 간 협의를 끝낸 뒤 "합의를 이뤘으며 6개국을 대신해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레한드로 울프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합의된 초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타협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이 지난해 12월 채택된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 등에 대한 결의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그동안 추가제재 결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한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이날 핵개발의 목적은 전력생산일 뿐이라고 안보리의 추가 제재논의를 비난하면서 안보리가 제재를 채택해도 이란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관영 IRNA가 전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또한 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때 뉴욕을 방문, 안보리에서 연설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울프 미 차석대사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 대한 비자발급 요청은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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