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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개헌안’ 뚜렷이 비판 못하는 정치권

법조계 “명백한 헌법위배” 철회 주장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개헌특별기자회견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알맹이 없는 비판 뿐’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견의 핵심은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합의해서 공약으로 제시하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한 것. 먼저 한나라당 “노무현 정권의 임기 내에는 개헌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차기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재섭 대표는 “개헌에 관한 주장을 다른 당과 대통령후보에까지 강요하는 것은 독선이요 자가당착”이라면서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년 연임제를 위시하여 개헌이 필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다음 대통령임기 중 개헌을 완료토록 노력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강 대표는 “한나라당은 대통령후보가 위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뒷받침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살리기’와 ‘대선공정관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권마저도 4분5열되어 난립되어 있는 마당에 제 정당이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며,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대선 주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한나라당의 유력 주자들을 흠집 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당내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온 만큼 이번 개헌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재성 대변인은 “연내 개헌을 포함한 개헌문제에 대한 제 정당 각각의 입장이 어떻든 이제는 논의할 시점"이라며 "제 정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나머지 정당들은 일단은 확고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노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하려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책임 있게 당당하게 해야지, 한나라당의 대권주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 발의 이전에 폭넓은 국민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회에서 논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제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당론과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오늘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원포인트’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폭넓은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개헌을 제안한다고 해도 공론화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헌을 제안하는 일은 허공에 질러대는 공허한 외침에 다름 아니다”며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할 시기”라고 논평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개헌 논의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면서도 "정치권의 제반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3월 중 당론차원의 구체적 답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헌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헌법위반’ 제기하고 나서

한편 이번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두고, 정치권의 논의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헌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이하 시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하는 행위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해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으로 행해야 하며 국민주권의 원리 등 헌법 원리에 위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임기를 같이 하여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안에 대해 “1인 혹은 1당 독재정부의 출범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4년 임기 동안 주권자인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국정운영을 중간 평가 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면서 “이는 국민주권주의 이외에 선거제도 등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헌법 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변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개헌을 추진하고 국회나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부결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의사의 결정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 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는 국가원수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리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기대할 만한 응답이 없을 경우 "다음 임시국회(3월중 개회 예상)에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면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헌발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헌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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