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리바다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서울음반, 유니버셜뮤직, 워너뮤직코리아등 국내 음반사들이 소속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가 보다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판결문에서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음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 무료로 배포하고 서버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 이용자들에게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 승리한 음반사들은 소리바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번 상고와 관련 음반사측의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음반업체들의 손을 들어준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리바다가 저작권침해를 알면서도 음원복제를 방조했고 소리바다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도 기존방식이 다시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각종 소송에서 소리바다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P2P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번째 확정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클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7년간 소리바다 시리즈로 공방을 벌여왔던 소리바다와 음반사들의 법적 분쟁에 또 다른 전환기를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신촌뮤직, 아세아레코드, EMI뮤직, YBM, 예전미디어, 도레미미디어, 유니버셜뮤직, 한국BMG뮤직등 11개 업체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제기한 음원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소리바다측이 이에 불응, 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2007년 1월 25일 대법원이 소리바다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소리바다는 지난해 3월 유료화를 시작하면서 권리자 요구가 있는 음원만 기술 조치를 하는 소극적인 필터링과 무제한 정액제 그리고 대다수 서비스사가 적용 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술(DRM)을 적용하지 않아 음원 권리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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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요약문-
민 사
2005다11626 가처분이의 (라) 상고기각
◇1.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방조의 의미, 2. 저작권법상 독점적인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료로 나누어 주고 소리바다 서버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의 침해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목적이 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스스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독점적인 이용권자로서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아니하면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들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도 아니어서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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