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그우먼 김형은의 사망과 가수 유니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신체비방등 사이버폭력에 대해 강력대처를 보이면서 네티즌들의 자정노력도 어느때보다 강하게 일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구제받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하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공간을 제공하는 주요포털사들은 여전히 사이버폭력의 책임을 전적으로 언론과 네티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포털피해자모임측은 “포털사들이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기사들을 오히려 포털내에서 인기검색어, 링크등을 통해 활성화 시켜 네티즌들의 명예훼손 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씨 사례로 본 포털의 책임
지난 2005년 건실한 직장인이었던 K씨는 한때 교제했던 여성이 자살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자살한 여성의 유족과 지인들이 자살원인을 K씨가 제공했다며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 K씨의 신상정보 및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곧바로 네티즌들의 ‘인민재판’이 이어졌고 언론사들의 기사가 쏟아졌으며 안티카페들이 생겨났다. 포털사들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기사들을 메인에 배치하고 추천검색어, 인기검색어등으로 이슈화 시켰고 안티카페 링크 등으로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네티즌들은 K씨의 비난을 넘어 K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K씨를 해고하라는 협박 전화에 시달렸고 당시 재학중이던 대학 입구에서 촛불시위를 벌이는등 직장과 학업을 모두 중단해야 했다.
K씨는 이후 포털사와 언론사등을 상대로 70여건에 달하는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유포된 사실이 허위였음을 사법기관을 통해 밝혀졌으나 이미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현재 K씨는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등 4대 포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며 오는 2일 1심판결이 내려진다.
포털사들의 변명아닌 변명
이같은 K씨 사례를 통해 포털사들은 ‘허위기사는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책임’이며 ‘게시물 적시에 대한 책임은 네티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포털측이 정한 게시물삭제 요청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기사는 포털측이 언론사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는 콘텐츠이며 기사에 대한 배치, 편집은 포털사들이 취사선택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지난해 ‘김근태 춤판사진 삭제 논란’, ‘이명박 전 시장 출생지 논란’, ‘386간첩단 논란’등 포털사들이 자의적으로 편집, 배치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됐다.
또 포털사들이 주장하는 24시간 365일 운영된다는 고객센터도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의 보호벽이 되지 못한다.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게시물 차단과 삭제 요청 접수뿐이다. 또 이메일 신청을 한다고 해도 24시간내 처리가 포털사의 운영방침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전파속도에 비한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나 다름없다.
특히, 포털사들이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던 검색어 순위조차 지난 21일 ‘황우석 진실’사건으로 조작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언론사들이 아닌 일반 네티즌들에 의해 제기된 검색어 조작 논란은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포털사들이 모든 책임에서 비켜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책임공방에 커다란 반향을 제시할 K씨의 1심 판결은 2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
*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2월 16일로 갑작스럽게 연기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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