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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고 있는 UCC열풍으로 동영상 전문 포털을 비롯해 대형 포털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UCC의 저작권을 위해 문화관광부가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UCC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UCC의 올바른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UCC제작자 및 서비스업체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UCC동영상의 대부분이 기존 방송 프로그램,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등을 편집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의 UCC현황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UCC는 전체 UCC의 16.25%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저작권 침해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을 통해 휴면권리자들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확대 집중관리제도(ECL)'도입을 검토와 법제화를 검토중이며 방송, 음원, 동영상등 권리자 단체와 저작권 대행업체, 개별 저작권자등과 협의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창작 UCC의 경우도 이용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등록을 유도하고 저작권 등록과 연계된 디지털식별체계(COI)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와 유통지원을 개선하게 된다.

문광부는 오는 3월까지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Web 2.0 시대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07. 3월 예정)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네티즌을 대상으로 저작권 홍보를 강화하고 UCC서비스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작권아카데미’등을 통한 인식개선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ECL 제도란?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e) 제도의 뜻으로 신탁관리단체가 어떤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체결시 그 계약의 효력이 동 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
- 국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국한(외국인의 저작물 제외), 방송 및 전송권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 등 검토


빅뉴스
semyaje2@media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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