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포털, 클릭 한번으로 불법복제 조장

스크랩하기, 블로그까페담기로 네티즌 자유롭게 불법 복제


*사진설명 :네이버 뉴스기사하단의 '스크랩하기','블로그/카페 담기' 화면(캡처) ⓒ빅뉴스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의 모든 정보가 ‘공짜’라고 생각되던 시기는 지났다. 이미 여러 P2P사이트가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불법파일 공유 등으로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음악파일 유료화를 둘러싸고 업계간 갈등이 연일 전해진다.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뉴스(기사)’ 역시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이다. 최근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포털사들이 서둘러 ‘이용자 위원회’를 발족하고 ‘24시간 안내센터’를 개설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이다. 여전히 국내 포털사들에 제공된 뉴스는 개인의 블로그, 카페에 얼마든지 스크랩 및 ‘펌질’이 가능하며 뉴스기사를 이메일로 제3자에게 전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따르면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 전송할수 없고 ▲뉴스를 복제해 둘수 없는 웹사이트로 ‘블로그나 미니홈피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하며 ▲이는 ‘저작권법 제27조의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정적 범위’에서 ‘이용자는 한 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직접링크’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포털에서 특정 검색어로 검색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이 있는 뉴스기사가 본문 그대로 게시되어 있는 블로그나 카페를 쉽게 찾을수 있다.


*사진설명 :뉴스 검색결과 (캡처) ⓒ빅뉴스

이제껏 언론사들은 포털사들에 블로그 상의 불법 뉴스 게재를 단속해달라 요청했다. 포털은 이에 대해 수많은 회원들의 행위이므로 사실 상 대책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포털사에서는 타 언론사의 기사 밑에 기사를 스크랩할 수 있고 블로그 및 까페에 담을 수 있는 클릭버튼을 만들어놓았다.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회원들은 누구라도 클릭 한번으로 기사를 복사할 수 있도록 사실 상 불법 복제를 돕고 있는 것이다. 블로그 내에서 클릭을 할 경우 원문이 그대로 복사되고 있으며 뉴스 페이지에서 클릭하면 원 저작권자의  URL(인터넷 주소)이 아닌 포털사의 URL이 복사되어, 결국 뉴스 콘텐츠가 포털사 안에서 맴돌도록 해놓았다. 더 심각한 것은 포털사에서 공식적으로 스크랩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일반 네티즌들은 이것이 불법인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해, 향후 언론사들의 소송 여하에 따라 무더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의 뉴스컨텐츠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온신협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온신협의 몇몇 규칙에 대해서는 “뉴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이미 합의한 부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라며 “권고안에 따라 스크랩 및 담기시에 공지사항을 통해 이를 알리고 있으며 꾸준한 캠페인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온신협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펌글이나 본문 게시등은 일일이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다”며 “협회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러한 포털의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신문협회 TFT팀 관계자는 “포털사에 제공되는 뉴스가 카페나 블로그에 담기, 스크랩등이 자유로운지 몰랐다”며 놀라워했으며 저작권보호센터의 관계자는 “온신협의 이용규칙은 법적효력이 없는 자체 규칙이지만 이를 사용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네이버 측의 언론사와 포털 간의 합의가 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조선닷컴 등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언론사가 계약서에 불법 복제를 허용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항의했다. 중앙일보의 한 기획위원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회의를 통해 포털사에 통보하겠다"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박형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언론사 뉴스의 불법 복제는 21만1503건으로 이를 액수로 계산하면 피해액은 16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문화관광부에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그러나 뉴스 이용자의 92%를 점유한 포털 사에서,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마음껏 기사를 복제할 수 있도록 방조를 하고 있으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나 할까?

 

 동아일보의 김범석 기자는 '저작권 무시한 뉴스사이트의 신문기사 도용'이라는 기자 칼럼에서 "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로 뛰는 기자들의 저작권은 누가 보호할 것인지, 뉴스를 생산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글프기까지 하다"며 현실을 안타까와했다. 그러나 포털에 전송된 해당 기자의 기사 밑에도 어김없이 '스크랩하기', '블로그까페 담기' 버튼이 달려있는 것은 물론이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