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동단체 교섭 착수
공무원들의 연금보험료(불입액)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은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미래에 공직에 들어올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연금 수준의 연금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시안대로 될 경우 퇴직 및 현직 공무원의 연금 수혜 감소 폭이 미미한 반면 신규 공무원에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정부 개혁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개혁시안은 공무원의 연금보험료 부담액을 현행 월과세소득의 5.525%에서 2008년에는 6.55%, 2018년에는 8.5%로 늘렸다. 공무원의 총보수는 기본급과 전근수당 등을 포함하는 과세소득과 그외 비과세소득으로 이뤄져 있다.
또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1년부터는 65세가 되도록 했고, 연금 급여산정의 기준을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꿨다.
반면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은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특히 민간 퇴직금의 5∼35% 수준인 퇴직수당의 산정방식이 민간처럼 `재직년수×평균임금월액'으로 완전히 바뀌어 직급에 따라 민간 퇴직금 수준에 육박하는 퇴직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개혁안이 지나치게 미래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88년 임용된 올해 20년차 공무원의 경우 총연금수급액과 퇴직수당을 포함한 전체 `퇴직소득'이 불과 3.7% 줄어드는데 비해 미래 신규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현직 공무원보다 평균 31.2%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연금수혜 폭이 급격히 줄어든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과 정부가 각각 월보수액의 1%를 불입하는 `저축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개혁시안은 공직의 특수성과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금구조를 연금, 퇴직기금, 저축계정 등 다층체제로 재구조화한 게 특징"이라며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적정수준까지 인상하고 연금급여의 지급수준과 조건을 적정하게 조정하되 과거의 적립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부 재정부족액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개혁시안을 토대로 행정공무원노동조합 등 39개 공무원 노동단체와 연금 개혁 최종안 마련을 위한 단체교섭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퇴직.재직 공무원, 신규 임용자등 연금수급권자, 이해당사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을 열고 전국 순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혁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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