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정부를 대신해 부담하고 있는 철도요금 공공할인 비용이 1천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출범한 2005년 공공할인 금액이 562억, 2006년에 522억원 등 모두 1천84억원이 발생했다.
공공할인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 요금을 일정액 할인해 주는 것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할인금액 모두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 245억, 2006년 244억원 등 45% 수준인 489억원만을 보상, 595억원의 손실은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있어 공사의 경영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유공자의 KTX 이용과 노인 및 장애인의 KTX.새마을호 이용에 따른 공공할인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 손실액만 앞으로 10년 간 3천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 상 공공할인제 폐지가 어렵다면 공익적 기능인 복지정책을 공사가 계속해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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