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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현행 국민투표법 문제 많다”

  • 연합
  • 등록 2007.01.10 15:00:36

 

고현철(高鉉哲)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현행 국민투표법이 의외로 문제가 많아서 투표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운동방법이 극히 제한돼 있고 특히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만 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낮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초청,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는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이 전했다.

고 위원장은 또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등과 어긋난 부분도 많다"면서 구체적 예로 현행 선거법상 투표연령은 지난 2005년 법 개정으로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돼 있지만, 국민투표법에는 '20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고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 절차까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선해야 할 조항이나 미비 사항을 손질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은 헌법에 규정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법률로, 국민투표시 세부적 절차는 물론 국민투표 사항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하도록 하는 행위인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까지 담겨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전까지 운동을 할 수 있고,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운동 방법으로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이나 대담.토론, 연설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승용 수석은 "선관위원장으로서 이번의 개헌 공론화를 앞두고 국민투표법을 들여다 보니 그런 문제점 있다는 점을 사실 전달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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