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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성매매 여성들의 수사 기관 참고인 진술 조서를 근거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대 신문을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알 수 있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거나 다른 유력한 증거가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에 비해 본질적으로 증명력이 낮다는 한계다. 참고인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측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조서를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에 기초가 될 만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김모(41)씨 등 3명은 2002년 7월께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뒤 법정에서 줄곧 업소로 이른바 보도방 여성들을 부르기는 했지만 윤락행위를 알선하지는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등은 여성들이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이 모호하다며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 기회를 요구했으나 여성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반대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여성들이 성매매 상대방이나 숙박 업소의 내부 구조 등을 진술하지 않았고, 업주들이 성매매에 어떻게 관련돼 있는 지 등도 진술하지 않는 등 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서의 다른 내용에 비춰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김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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