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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는 현재 시행중인 5년 단임제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현재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지 않다는 기본인식이 깔려있다.

비록 현재의 단임제가 26년간 이어져 온 군사 독재정권 출현을 막으려 한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임에는 분명하지만 20년이 흐른 지금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한데다 오히려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는 판단인 것.

한국사회 민주화의 전환점인 1987년 6월 항쟁으로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은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개헌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은 6년 단임제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왔지만 오랜 기간의 군사독재를 경험한 탓에 결국 연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해 5년 단임제로 타협이 이뤄졌다.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단임제가 도입됐지만 이후 4차례의 대선을 치르면서 민주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어떤 시도도 더 이상은 불가능해짐에 따라 단임제의 역사적 소명은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판단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불안정이라는 대통령 단임제의 `함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차기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해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데다, 임기 후반 차기 대권경쟁이 조기에 격화돼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 시도가 반복되면서 정당정치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임제 하의 대통령이었던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모두 울며겨자먹기식 탈당을 결행함으로써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일각의 대통령 차별화 전략을 직접 경험한 노 대통령은 특히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굳이 노 대통령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학계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단임제의 한계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연임 또는 중임제 개헌을 통해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청와대는 '개헌 관련 대통령 설명자료'를 통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95개국 가운데 단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불과하다"며 5년 단임제 모델이 후진적인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민주화 초기에 민선정부를 구성할 때는 단임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으면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연임 또는 중임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헌법 128조 조항에 따라 노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이나 학계,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다양한 개헌 이슈, 쟁점 중에서 정.부통령제 개헌, 결선투표제 도입 등 대선제도나 영토, 환경, 여성 등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단임제를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개헌 논의 사안을 확장시킬 경우 오히려 개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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