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한 노조가 월차 휴가를 내고 서울 양재동 본사 상경투쟁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월차 휴가를 허가해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회사는 10일로 예정된 노조의 서울 양재동 본사 상경투쟁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이 내는 집단 월차의 경우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허가해 주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 직원에 통보했다.
회사는 월차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상경투쟁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보고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회사 코드인 B-55를 적용하기로 했다.
B-55코드가 적용되는 직원은 10일 하루 일을 하지 않아 무급이 되고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또 이와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조는 전 조합원을 상대로 상경투쟁에 동참할 희망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상경투쟁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10일 오전 7시 울산공장 사택 운동장에서 관광버스를 이용해 상경,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성과금 차등지급에 대한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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