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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죄고 분양가 인하...공급 확대

정부, 11.15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방안은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수요관리 ▲서민주거안정 등 크게 4 분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단기적 관점에서 급등세는 진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 공급물량 조기 확대, 기간 단축

정부는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 밀도와 용적률을 지역여건과 주택수요 등을 감한해 상향 조정하고, 녹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당초 36만7천호 에서 41만호로 4만3천 호를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에 건설되는 국민 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4만6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키로 했으며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180%(서울은 190→200%)로 상향하고 획일적 층고제한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신도시 등 국책 사업의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택지개발 절차는 현행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3단계에서 “지구지정-실시계획 승인”2단계로 간소화 한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가 중복되는 상황도 개선해 서로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환경DB를 평가자에게 제공하여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기존 도심의 재정비 촉진지구 및 서울 뉴타운에서 2012년까지 총 36만호(임대주택 5만4천호 포함)의 주택을 건설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주상복합·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 분양가 인하

합리적·객관적인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과 더불어 분양가 제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택지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제고해 공공택지 내 분양가를 현재보다 20~30%인하할 계획이다.

신도시 인근에 정부의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이 확정되어 있거나 설계 등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확보 하고, 신도시 건설로 유발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해 필요한 광역교통시설의 경우에도 국가·지자체·사업자간 분담원칙을 마련해 택지 조성비 절감 방안으로 삼는다.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용지는 종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해 약 10%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효과를 노리고 분양가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청약과열과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양가족 수(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산 점제를 도입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해 주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의 주택분양 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활성화할 방침도 마련했다.


■ 주택수요 관리, 서민주거 안정방안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당국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비율)을 강화한다. 아울러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6만 8천호의 장기 임대주책을 건설·매입 등의 방법으로 신규 비축해 전체 주택수의 12% 수준으로 확충하는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07년부터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입주물량이 급증하여 전월세 가격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06년 2조원에서 2조3천억 원으로 07년에는 2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임차보증한도를 현행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서민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금리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도 0.15%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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