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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권 법무부, 내달초 홍성준 검사의 'JTBC 태블릿 조작' 관련 공식 입장 낸다

변희재 대표 측, 장시호 태블릿조작·김한수 계약서 위조 등도 국가 상대로 손배 준비

2016년 10월 24일 JTBC 측이 보도한 최서원의 태블릿 조작 관련,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에서 내달 초에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황의원 전 대표가 홍성준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배소송 소장이 각각 9월 9일과 9월 11일 송달 완료되어, 한 달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70(재판장 박재민)이다.

 

태블릿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넘어,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판가름나게 되는 흐름이다. 특히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에서, 과거 정권의 검찰의 조작 수사를 은폐해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직접 증거를 조작하여 불법 기소한 문재인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홍성준 검사와 달리, 현재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가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JTBC 방송사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가다. 변희재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홍 검사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은 태블릿 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들인 검찰의 2016년 11월 11일자 G메일 수사보고서, 그리고 정호성-최서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이와 결부된 태블릿의 이메일 수신 내역 관련 수사 원 자료를 은폐하여 과거 미디어워치 측에 대해 불법적인 공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2016년 11월 11일자 G메일 수사보고서는 태블릿에서 발견된 이메일 계정이 정호성과 최서원만이 아니라 김한수, 김휘종, 이재만, 안봉근 등 적어도 7명 이상이 사용했던 공유 이메일 계정이라는 사실, 또 최서원이 발신한 이메일도 역시 이 태블릿에 수신돼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이런 수사보고서 내용은 결국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 김휘종 등 이메일 계정을 공유했던 다른 제3자임을 가리킨다.

정호성-최서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이와 결부된 태블릿의 이메일 수신 내역 관련 수사 원 자료도 마찬가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호성과 최서원은 문건을 전달하면서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태블릿에는 관련해 정호성이 발신한 이메일 뿐만 아니라 최서원이 발신한 이메일도 역시 수신돼 있음이 확인된다. 자기가 발신한 이메일을 자기가 수신할 수는 없으므로 이 자료에 따라서도 태블릿 사용자는 정호성도, 최서원도 아닌 제3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증거들은 혐의를 자백하고 나선 정호성 사건에만 제출됐고,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미디어워치 사건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검찰이 2016년 11월 11일자로 작성한 태블릿 G메일 관련 수사보고 ‘G메일을 이용한 문건 전달 경로 추가 분석’ 1쪽과 6쪽. 최서원이 발송한 이메일이 태블릿에서 수신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태블릿 사용자는 당연히 최서원이 아닌 다른 이일 수밖에 없다. 이 수사보고서는 태블릿 재판에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명백히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은폐하고 불법 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를 자행한 홍성준 전 검사 자체도 반박하기 어려운 판에, 태블릿 조작과 관계도 없는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가 이를 반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변 대표 측은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의 대응을 보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 JTBC 태블릿에서 김한수와 검찰의 요금납부 은폐 및 신규계약서 조작 건도,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한다. 

이재명 정권과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가 궤변을 늘어놓으며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은폐하지만 않으면, 해당 소송에서 태블릿 조작 사실은 모두 공식화 될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3월, 채널A에서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의 대담, 그리고 민주당 3선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태블릿 조작을 의심하는 당내 인사들이 많다. 충분히 살펴볼 만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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