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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칼럼] 이재명정권의 호텔경제학과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한국경제를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올 것이 왔다. 28일 민주당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시장경제, 한국경제를 죽이는 악법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경제를 파산으로 몰고 있다. 


그 파산의 전조는 첫째, 대미관세협상의 실패다. 이는 한국 수출에 먹구름이다. 


둘째, 노란봉투법 통과, 법인세 인상으로 대변되는 기업인 옥죄기다. 관세협상 실패로 관세율 26%를 유지한채 노란봉투법이 도입될 경우 수출경쟁력은 급락할수 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복잡한 부품공급망을 통해 완성차를 생산하는 구조기때문에 협력사 노조의 쟁의는 완성차 생산라인에 직접적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이다. 


이는 조선산업에도 마찬가지이다. 관세협상에 실패하여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내부에서는 원활한 생산활동을 막아버리는 기업옥죄기로는 기업이 살아날 수 없다. 노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원청이 교섭당사가 되거나 그로인한 분쟁에 책임져야  할 가능성을 열어둔 노란봉투법은 한국경제를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이것을 이재명정권이 어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노란 봉투 법안)의 문제점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지만, 대표적인 비판점들은 이렇다. 


첫째, 재산권, 사적소유권과 기업의 경영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어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워지고,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에서 기업활동을 중지시킨 악법이다. 불법 점거, 기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이다.


둘째, 불법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향이 너무 뚜렷해 불법파업을 단행해도 처벌이 불명확하면 파업은 일상이 된다. 파업이 일상화된 나라에 경제생산이 가능할 수 없다.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면서 조합원이 무리한 쟁의행위를 감행할 유인이 매우 커진는 생산기지라면 정직한 생산활동은 사라진다. 


이런 기업은 망하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으며 생산이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사라지며 결국 노동자는 실업자로 전락한다. 이런  망국의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을 지금 이재명정권이 합법화시키고 있다. 나라 경제를 망치는 호텔경제학의 진수이다. 


셋째,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제 3자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것은 사회적 불량세력들이 기업쟁의에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원청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노동자와 교섭 의무가 없어야 한다는 법 원칙과도 정면 충돌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탁 또는 계약관계가 노동쟁의로 확대되면 공급망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일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기업은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져야 하는 노동천국의 세상을 열어놓겠다는 경제파산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이것을 법이라고 이재명정권이 통과시켰다. 


넷째,  국제 기준과의 충돌 여부도 큰 논란이다. 찬성측에서는  ILO 협약(예: 단결권 보호)과 부합한다고 궤변을 늘어 놓지만  ILO도 ‘합법적인 쟁의행위’만을 보호하며, 모든 파업을 무조건 면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협약과 충돌한다. 한마디로 반시장주의적 악법이란 점에서 위헌성이 큰 악법이다


여기에 입법성 형평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기준이 사용자나 노동자에게 균형 있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종의  특정 이해집단(노동자)에게만 유리한 차별법안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법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악법이다. 여기에 이재명정권은 지금 법인세까지 인상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재산을 몰수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야며 소유권을 박탈하는 노란봉투법에 이어 기업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경제의욕을 꺽어 기업의 투자의욕을 무력화시킨다.


해외기업들의 국내투자도 막고 국내에 기투자한 해외투자기업들의 철수를 종용한다. 결국 국내 기업활동을 정지시키고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무너뜨린다. 결국 기업인들을 잠재적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킨다. 


관세협상실패로 수출을 막고, 노란봉투법으로 내부 생산활동을 교란시키며, 법인세 인상으로 국내투자를 막는 이재명 정권의 경제정책은 지금 한국 경제의 파산정책이다. 망국적인 호텔경제학의 폭정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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