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찬양이 낯 뜨거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자유주의 논객’이라고 알려져 온 정 전 주필은 유튜브 영상과 칼럼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적극 홍보해 왔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연일 선명한 좌파성향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정 전 주필의 찬양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오는 1일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거푸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보편화된 강성노조의 각종 불법·과격 파업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정규재 전 주필이 이 후보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거리다.
여기에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까지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며, 민주당과 극좌파가 10여년 전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다.
앞서 정규재 전 주필 본인도 2017년 2월 13일 자신이 한국경제신문에 “기업 탈취 장려하는 상법 개정안” 제하의 칼럼을 게재,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도 대주주를 차별하고 있는 의결권 제도를 더 강화해 헤지펀드들이 대기업 경영권을 쉽게 탈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잘하면 헤지펀드와 기관투자가 등 외부 세력이 과반의 이사 즉, 경영진을 장악하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물론 당시 정 전 주필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몰수한다는 비판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 후보를 지지하는 정 전 주필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2일 개최한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공개한 것으로, 세입자가 2년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정규재 전 주필은 지난 27일 이재명 후보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에 대해 “그동안 서서히 우클릭을 시도해 온 결과가 오늘 연설에서는 아예 자리를 잡는 모양새”라고 극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내놓는 경제 공약을 하나씩 살펴보면 정 전 주필이 10여년간 혐오해 온 극좌성향 정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정 전 주필이 그의 경제정책까지도 적극 지지하고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