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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역사인식문제연구회,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무죄 판결 환영 입장 밝혀

“한국의 학문의 자유가 가까스로 지켜진 것을 환영하며, 이를 위해 싸워온 류 전 교수에게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강한 연대의 뜻을 전한다”

대학 강의 토론 중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해서 형사기소 이후 4년여 만인 지난 24일 1심 무죄가 선고됐다.

비록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며 일부 유죄 벌금 200만원 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이번 판결에서 류 전 교수의 혐의 중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위안부 강제연행·성노예설을 완전히 부정한 발언, 또 정대협을 종북 단체로 규정했던 발언이 무죄가 선고된 의미는 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당일 24일자로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는 한국의 학문의 자유가 가까스로 지켜진 것을 환영하며, 이를 위해 싸워온 류 전 교수에게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강한 연대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니시오카 쓰토무 회장의 명의 별도 논평을 통해서 앞서 있었던 박유하 교수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박 교수는 자신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류 교수는 강제연행, 성노예설을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번 재판을 치렀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류 교수의 투쟁이야말로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었다. 항소심 이후에도 류 교수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지만, 진심어린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가 공지를 통해 밝힌 환영 입장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 * *




위안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석춘 연세대 전 교수의 1심 무죄 판결이 오늘(2024년 1월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졌습니다.

재판에서는 류 전 교수의 세 가지 발언이 쟁점이 되었지만, 옛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을 비롯한 두 가지 사안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한국의 학문의 자유가 가까스로 지켜진 것을 환영하며, 이를 위해 싸워온 류 전 교수에게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강한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발단은 2019년 9월 17일 류 전 교수가 강의 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녹음한 학생이 외부와 접촉함에 따라 서민생대책위원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류 전 교수를 형사 고소했고, 한국 검찰은 2020년 11월 3일 명예훼손죄로 자택기소(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세 가지 점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해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2.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됐다고 증언하라고 위안부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

3. 정대협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이고 정대협은 북한과 연계돼 있으며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

류 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에 관해서: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정확한 표현은, 위안부들이 “자의반 타의반”(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춘 행위를 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2에 관해서 : 정대협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시리즈로 출간한 책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1~5권)에 등장하는 위안부들의 초기 증언과 최근 위안부들의 증언을 비교하면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 초기 출판물에서는 각 위안부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위안부 생활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최근 위안부들의 증언은 “강제동원”의 방향으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으며, 이 증언의 변화는 윤미향 등 정대협 관계자들이 책 등에 쓴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서술과 일치한다. 일치한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3에 관해서 : 정대협 “임원”이 통진당 간부라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 정대협 “간부”와 통진당 간부가 겹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방용승, 최진미, 손미희 등과 같은 인물의 존재가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기소 3년여 만에 서울서부지법은 1과 3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약 22만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류석춘 전 교수가 역사인식문제연구회에 코멘트를 보내왔습니다. 또, 니시오카 쓰토무 연구회 회장도 코멘트를 발표했습니다.

[류석춘]
먼저, 대학교수가 위안부에 대해 강의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학문의 자유의 범위로 보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환영한다. 둘째,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회)이 위안부를 교육했다는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항소해 싸울 것이다. 셋째, 그동안 나를 지지해준 국내외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미국의 램자이어 교수, 일본의 니시오카 교수, 한국의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 이우연 박사 등에게 감사드린다.

[니시오카 쓰토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대학 강의에서 한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한국에는 학문의 자유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로 한국의 학문의 자유가 간신히 지켜진 것을 환영하고자 한다. 앞서 있었던 박유하 교수 재판에서는 피고인인 박 교수는 자신은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류 교수는 강제연행, 성노예설을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번 재판을 치렀다. 그런 의미에서 류 교수의 투쟁이야말로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었다. 항소심 이후에도 류 교수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지만, 진심어린 연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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