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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윤석열에게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 CCTV 공개하라” 내용증명 발송

“태블릿 조작 진실 조만간 공식화 될 것… 태블릿 조작수사 총책임자 윤석열이 책임지고 문제 해결해야”

최근 법원이 검찰에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입수경위 CCTV 영상과 태블릿 이미징파일 등 수사자료와 관련해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해당 소송의 피고 측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즉각 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원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이를 내용증명으로도 발송했다. 



변희재 대표는 2일자로 제출하고 발송한 청원과 내용증명을 통해 “윤석열 당신은 단지 태블릿 조작을 총지휘한 범죄 피의자의 위치를 넘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무려 8년간 이어져 온 태블릿 조작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똑바로 응답하고 제대로 종결을 지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윤석열 당신이 감찰 및 감사 기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은폐하고 있는 CCTV, 포렌식 자료를 확인, 법원보다 먼저 태블릿 조작 여부를 본인과 국민에게 얼마든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CTV 영상 등의 제출을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던 바 있다. 

변 대표는 “본인은 윤석열 당신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면서 특검 제4팀이 특검 수사 당시에 확인했다고 하는 ‘장시호가 최서원의 자택에서 해당 태블릿을 가지고 나왔다는 CCTV 자료’, 그리고 ‘해당 태블릿을 입수한 뒤 직후 바로 실시했다는 원 포렌식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 했다”며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측은 CCTV 자료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또 원 포렌식 자료는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검찰의 의견은 문서제출신청을 거부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서 검찰에 태블릿 관련 CCTV와 이미징파일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정식으로 내렸다”며 “이에 앞서 최서원이 제기한 해당 태블릿 반환소송에서도 같은 자료 제출을 법원이 명령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이를 끝까지 제출 거부하다 결국 패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와 포렌식 자료는 윤석열 당신과 당신의 하수인들이 해당 태블릿을 최서원 것이라 결론내린 결정적인 증거 자료”라며 “이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니 재판에서 패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변 대표는 “윤석열 당신과 당신의 하수인들이 자행한 태블릿 조작 범죄가 다 드러난 이상, 총선을 앞두고서 야당은 물론 여당내 반대파에서도 조만간 모두 들고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되면 윤석열 당신은 여당에서 쫓겨날 것이고, 한동훈은 공수처에 의해 체포, 구속될 것이고 총선 이후 특검을 통해 태블릿 조작 범죄의 진실은 완전히 공식화 될 것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현직 대통령이자 과거 태블릿 조작 사건의 총책임자인 윤석열 당신이 즉시 책임지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 본인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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