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파와 진보좌파를 대표하는 활동가들이 오는 13일(수)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상연재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최대집 자유보수당창당추진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김용민 김용민TV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지난 탄핵 정국 시절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조작수사에 연루된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피고발인들은 당시 수사 제4팀의 팀장인 윤석열(현 대통령)과 2인자인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최서원 씨에게 태블릿을 개통해줬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당시 모바일 기기 판매점 점주 김모 씨, 그리고 김모 씨에게 거짓 진술서를 받아낸 김영철(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검사), 네 사람이다.
고발인들은 공수처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이번 고발의 자세한 취지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고발에서 핵심 피고발인 중 한 사람인 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 등으로 현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인사다. 이에 송영길 전 대표 측도 이번 기자회견 참석을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 고발에 앞장서는 변희재 대표고문의 경우, 그간 태블릿 조작수사 연루자들에 대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왔었다. 작년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박주성 검사,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장시호 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올해 7월에는 “태블릿 증거조작 수사로 인해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김영철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억대의 민사소송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둔 상태다.
고발 쟁점은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개통 경위
이번 고발의 주요 쟁점은 박영수 특검이 발표했던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개통 경위’가 바로 김영철 검사에 의해 조작됐다는 데 있다.
과거 박영수 특검이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규정한 근거 중 하나는 모바일 기기 판매점 점주 김모 씨의 태블릿 개통 경위 관련 진술이다. 김 모 씨는 최서원 씨가 2015년 10월 12일 최 씨의 회계직원인 안모 씨와 함께 태블릿을 들고 자신의 매장에 방문해 최 씨 건물 청소 직원의 명의로 해당 기기를 개통했다고 당시 김영철 검사에게 진술했다.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특검 제4팀은 장시호가 제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최서원 씨의 것으로 결론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통해 ▲ 재판기록과 사이버 포렌식 분석결과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최서원 씨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점 ▲ 안모 씨의 진술과 판매점 김모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 김모 씨의 판매점에서 태블릿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우선 고발인들은 ▲ 개통일 당시 안모 씨의 개인 계정(hohojoung@naver.com)을 통해 웹브라우저에 접속한 기록이 나타난다는 점 ▲ 태블릿의 뒷자리 전화번호 ‘9233’이 안모 씨가 오랜 기간 사용한 뒷자리 번호와 동일하다는 점 ▲ 안모 씨가 태블릿 통신 요금을 자비로 납부하고 자신이 직접 태블릿 통신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최 씨가 아닌 안모 씨라고 지목했다. 고발인들은 아울러 특검 측이 태블릿을 확보한 이후 기기 잠금 장치에 대한 변경 및 삭제가 일어나고 지문 관련 정보들까지 삭제됐다는 내용의 포렌식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이들은 김모 씨의 진술과 관련, “2015년 10월 12일 경 태블릿을 개통할 목적으로 최서원 씨와 XXXX(판매점)을 방문한 기억이 없습니다. 또한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갖고 있는 것도 본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안 모씨 사실확인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대리점으로 안가고 이모가 주민등록증만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면 알아서 전화를 개통해서 보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장시호 씨의 특검 진술조서를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
김모 씨 판매점의 태블릿 개통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태블릿은 유심 재활용과 함께쓰기 요금제에 가입됐지만 이는 일반 판매점에서는 불가능하고 전산 등록시스템과 유심 초기화 기계가 갖춰진 직영대리점이나 지점에서만 가능하다”며 “SKT로부터 이 매장에서는 태블릿을 개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제출명령 답변이 회신됐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태블릿 반환소송’에서 대한민국(법무부)이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에 의뢰해 분석한 포렌식 결과, 실제 개통일은 김모 씨의 진술과 달리 2015년 10월 12일이 아닌 13일로 밝혀졌다”고도 역설했다.
특검 제4팀, 김모 씨 매장 압수수색… 대포폰 개통했지만 처벌 안받아
고발인들은 당시 특검 제4팀이 김모 씨의 대포폰 개통 관련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매장을 압수수색했었다는 점을 들어 김모 씨와 허위 진술을 공모하거나 이를 교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모 씨는 자신의 대포폰 관련 혐의를 인지하고 있던 특검 제4팀이 자신의 매장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요구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따라서 김모 씨의 입장에서는 대포폰 개통과 관련한 기소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고 실제 이 혐의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특검과 김모 씨가 플리바게닝을 했을 수 있다는 것.
고발인들은 “(김모 씨의) 진술서를 보면 유독 태블릿에 대해서만 개통일을 여러 군데 수정한 기록이 있다”며 “진술서 상 수많은 대포폰이 기재됐음에도 태블릿 개통일에만 유독 여러 차례 수정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특검’ 제4팀과 김모 씨 간에 허위공문서작성과 관련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수사 결과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주도해 김모 씨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 또는 김모 씨와 공모해 작성한 (김모 씨의)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윤석열·한동훈·김영철뿐 아니라 김모 씨도 진술서 및 수사 결과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고발인들은 “결론적으로 특검 제4팀은 피고발인 김모 씨와 함께 진술서 및 수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직권의 남용임이 명백하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만일 특검 제4팀이 (김모 씨의) 진술서 허위 작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특검 제4팀은 당시 확보하고 있던 수사자료를 통해 진술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추가적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반대 사실에 대한 기재를 전혀 하지 않고 수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했으므로 윤석열·한동훈·김영철은 이 경우에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