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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관련 경찰에 재수사 요청

전광훈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경찰의 불송치 통보 하루만에 검찰이 관련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을 고발인 측에 통보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최근 전 목사와 윤석열 정권의 불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종교권력 문제를 비판해온 진보적 개신교인 모임인 (사)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서울지방검찰청이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을 전했다.



평화나무는 작년 3월 1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올해 4월초 이를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통보 하루만에 검찰에서 경찰에 관련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을 평화나무 측에 통보해왔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오전 평화나무 측에 “피의자 전광훈에 대한 (감염병예방)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부 관서인 서울종로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으로 사건 진행 사항과 관련 쪽지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개천절’ 집회와 ‘‘2020년 광복절’ 집회에서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도 올해 2월 15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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