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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태블릿은 최서원 것 아니다” ... 법원 판결 불복하고 항소에 집행정지까지

법원 “최서원 씨에게 태블릿 돌려줘라” vs 법무부·검찰 “판결 취소해달라”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와 송경호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이 ‘JTBC 태블릿’(‘제1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민사23단독, 부장판사 조해근)는 최서원 씨가 서울중앙지검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태블릿(‘JTBC 태블릿’)이 원고(최서원)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동산(태블릿)을 인도하라”고 지난달 2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블릿 반환과 관련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1심 선고는 끝이 아니었다. 최서원 씨의 소송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측(법무부 및 서울중앙지검)은 이번달 12일자로 해당 1심 선고에 불복,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선 “추후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애초 최 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JTBC 태블릿’ 기기를 돌려받은 후 실사용자, 실소유자 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항소로 인해 또다시 항소심 법정에서도 태블릿 반환 및 소유권 여부를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1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인 최서원 씨는 “검찰, 법원 등의 판단에 의해 태블릿PC는 법률적으로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었다. 반대로 피고 측인 법무부와 검찰은 “최서원 씨가 태블릿PC의 소유자임은 법률상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며 태블릿 반환을 거부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과거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감사 자리에서 “(검찰이) 태블릿이 최순실(최서원) 씨의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던 것을 근거로 삼아, “대한민국도 태블릿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최서원 씨 측은 1심 선고 직후, ‘JTBC 태블릿’ 기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가집행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 결국 가집행도 좌절됐다. 

이동환 변호사는 “법무부가 기계적 항소를 이어가고 있지만 늦어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최서원 씨가 태블릿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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