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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청와대 출신 박주현 변호사 “김필준은 태블릿PC 습득자 아니다” 폭로

“저하고 김필준 기자가 술을 마시면서 얘기할 때는 태블릿PC는 김 기자가 주운 게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고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이 출판된 데 이어서 사기탄핵을 무효화에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추가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실에 근무했던 박주현 변호사가 JTBC가 2016년 10월에 특종 보도한 태블릿PC에 대해 ‘가짜’라고 못을 박은 것. 박 변호사는 태블릿PC 습득자로 알려진 JTBC 김필준 기자가 당시에 자기와 술을 마시면서 얘기할 때 이미 김 기자가 습득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는 말도 했다.


박 변호사는 5일 밤, 제20대 대선의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하던 중, 유튜브 생방송을 했다. 방송에서 그는 “여러분, 태블릿PC도 가짜에요 가짜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이 특별감찰관실에 있을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과 관련해서 특별감찰실이 풍지박산이 났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필준이 그때 8시간을 와서 기다린다고 했다”며 “그 친구가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우리집도 그쪽이라서 알고 지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아무튼 태블릿PC가 탄핵의 도화선이 됐는데, 그때 태블릿PC는 그 친구(김필준)가 주운 게 아니었다”며 김필준의 당시 보도가 허위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저하고 그 친구가 술을 마시면서 얘기할 때는 걔가 주운 게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처음에는 방송에서 PC라고 하더니 나중에 태블릿이라고 한 것이 이상했고, 둘째는 (김필준이) 태블릿을 습득했다고 하면 그 습득한 사진은 어디에 있느냐고 내가 질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랬더니 김필준은 당시 카메라가 없어서 촬영을 못했다고 하던데, 그때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았다”며 “휴대폰이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촬영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나는 그때 태블릿PC가 가짜라고 생각했고, 확신했다”며 “지금은 검찰에서 태블릿PC가 최서원의 소유가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하면서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최근 재판 진행 상황까지도 소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인사들 중에서 태블릿PC 조작보도에 대해 ’가짜‘라고 정면으로 지적한 사람은 김경재 전 청와대 특보에 이어 박주현 변호사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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