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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칼럼] 호사카 유지에게 학자적 양심을 기대하는 건 무리인가!

호사카는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위안부 월수입 1,500엔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이 분명하다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지난 11월 말,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이 세종대 앞 집회를 예고 한 웹포스터에 ‘호사카유지, 일본군 위안부가 어째서 성노예인가?’라는 제목과 함께 ‘위안부 월 1,500엔, 일본군 대장 월 550엔, 이등병 월 6엔’이라는 내용을 실었다.

그러자 호사카 유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는 거액을 받았다’는 (것은) (일본)극우세력이 항상 하는 주장이다. 비슷한 주장은 사이트와 유튜브 에도 나와 있다. 이런 사이트나 유튜브에 의하면 1943년 일본의 육군 대장의 월급은 550엔, 이등병은 9엔~6엔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안부의 수입이 월 1,500엔이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위 사이트나 유뷰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는 월수입이 아니라 가불금으로 300~1,500엔을 받았다고 나와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가 월 1,500엔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필자는 이 글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호사카가 요구한 1,500엔의 근거는 멀리도 아닌 바로 호사카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책에 인용한 “많은 포주들은 식료, 기타 물품의 대금으로 그(=위안부)들에게 높은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원문: Many ‘masters’ made life very difficult for the girls by charging them high prices for food and other articles. 국역: 호사카 유지)”는 문장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위안부 업자는 여성들이 처음 계약 시 받은 돈(선대금)이 얼마냐에 따라 위안부들의 총수입의 50에서 60% 가량을 차지하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한 위안부가 1,500엔 가량의 수입을 올리며 이 중 750엔을 업자에게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업자들은 그들에게 음식과 다른 물품에 높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그녀들의 생활을 아주 힘들게 했다.(The "house master" received fifty to sixty percent of the girls' gross earnings depending on how much of a debt each girl had incurred when she signed her contract. This meant that in an average month a girl would gross about fifteen hundred yen. She turned over seven hundred and fifty to the "master". Many "masters" made life very difficult for the girls by charging them high prices for food and other articles.)” 

이 글은 호사카가 밝힌 대로 1944년 10월, 미국 전쟁정보국 심리전팀이 작성한 ‘일본군 포로 심문 보고서 제49호’라는 분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호사카가 쓴 『신친일파』에도 이영훈 교수를 비난하기 위한 근거로 이 보고서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며,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1)』에도 앞부분 일부가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신친일파』에서 수차례 언급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이야기』의 부록에도 이 보고서 전문이 실려 있다. 만약 호사카가 이 보고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1,500엔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결국 호사카는 자신의 책에 인용하거나 수록한 자료에 1,500엔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페이스북과 집회를 통해 1,500엔의 근거를 정말 몰랐는지 솔직히 고백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필자를 비난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런 데 12월 17일, 호사카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로 필자를 비난하였다.

“위 문장에서 1,500엔이라는 것은 포주들에게 위안부가 상납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기 위한 가정에 불과하다. 실제로 위안부들이 매월 1,500엔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같이 김병헌 등이 제시하는 근거는 잘 보면 근거가 되지 못한다. 우기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 근거 아닌 것들을 내세워 저를 공격하는 그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번역은 김병헌 들이 신봉하는 이영훈이 안병직교수와 함께 연구한 결과물이다. 할 말이나 있겠는가?<2020. 12. 17. 호사카 유지 페이스북>” 

이 글에서 호사카는 보고서에 있는 1,500엔은 실제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상납할 금액을 말하기 위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호사카는 11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 사이트를 거론하며 일본군 위안부는 월수입이 아니라 가불금으로 300~1,500엔을 받았다고 되어 있을 뿐 ‘위안부의 수입이 월 1,500엔이었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단정하였다.

또, 12월 1일 서울의 방송 대담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고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일본의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위안부 월 1,500엔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있는 것은 위안부를 속여서 데려갈 때 가불금을 줬거든요. 그 때 가불금의 범위가 500엔에서 1,000엔이라던가 그런 거는 있지만 1,500엔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곡시켜서 월 1,500엔이라고 쓴 거 같아요. 굉장히 왜곡적인 내용입니다.”라고 하며 1,500엔이라는 말 자체를 필자가 왜곡한 것이라고 하였다.



페이스북 글과 대담의 언급에서와 같이 호사카는 분명 ‘1,500엔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가 자료를 제시하니 ‘그건 가정에 불과하다’고 둘러대고 있다. 그럼 애초에 보고서에 있는 1,500엔을 언급하면서 가정이라고 했어야지 왜‘1,500엔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가불금을 왜곡했다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대야 한다.

1,500엔의 근거는 또 있다. 『일본군 위안부 관리인의 이야기』의 부록에는 「심문보고서 제49호」 와 함께 “연합국 최고사령부 연합번역통역국 조사보고 『일본군위안시설』 제2절 위안시설 9위안소 b버마(1)”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문서에는 “위안소에서는 여자들의 1개월 당 최고 총수입은 1,500엔, 최저 총수입은 300엔 정도였고, 위안소의 규정에 따라 그녀들은 위안소 소유주에게 1개 월당 300엔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였다. 그럼 이건 또 뭘 말하기 위한 가정이라 할 것인가?

이상을 종합하면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호사카는 위안부 월수입 1,500엔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이 분명하다. 알았다면 가불금을 언급할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고서의 1,500엔을 언급하며 위안부의 실제 수입을 따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호사카는 처음부터 1,500엔의 존재를 몰랐으면서 근거를 제시하니 당황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호사카는 자칭 한일관계 전문가요 위안부연구 권위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위안부 권위자가 자신이 인용한 자료조차 제대로 모를 수 있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더구나, 필자가 근거를 제시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억지 춘향격으로 자료를 왜곡하는 태도에서 비양심의 일단을 읽게 된다. 안타까운 한편으로 측은함마저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대학교수인 호사카 유지에게서 학자적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과연 지나친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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