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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태블릿검사 홍성준 초고속 승진에 윤석열 개입있었나...법무부 감찰 요청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감찰 진정서 제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17일, 홍성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장이 태블릿 재판을 맡은 뒤 약 2년만에 비상식적인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있는지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했다.


변 고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진정서에서 “홍석현 회장과 진정인 사건을 관할하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2018월 11월 20일 밤 11시에 만났다고 알려졌다”며 “이 둘이 야밤이 슬쩍 만나야 할 정도로 1심의 재판 상황은 검찰 측이 크게 밀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심야회동을 전후로 10월 24일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태블릿 관련 거짓브리핑이 공개됐고 10월 28일 윤석열의 태블릿 관련 국정감사 위증이 적발됐고 11월 7일 국과수 포렌식 자료에서 검찰이 태블릿을 조작한 증거가 발견돼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11월 16일에는 최서원(최순실), 김한수, 노승권, 고영태에 대한 증인신청이 있었고 ▲11월 20일에는 변호인의 태블릿 감정신청서가 제출됐다. 재판부가 이 중 하나라도 받아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고 봐야 할 정도였다. 

변 고문은 “이 둘의 부적절한 만남 이후 홍성준 검사는 진정인 측이 신청한 모든 증인과 증거를 무작정 반대했다”며 “공판에서 JTBC 홍석현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인물의 발언권도 거세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성준 검사는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사상 최고인 5년 형을 진정인에 구형했다”며  “단순히 기사 편집만 했던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에겐 3년 형, 이우희 기자에겐 2년 형, 오문영 기자에겐 1년 형, 즉 미디어워치라는 작은 벤처 언론사 기자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윤 총장은 막강한 언론권력을 휘두르는 홍 회장의 로비를 받아 홍 검사에게 몰상식적인 구형을 내리게 한 뒤 그 대가로 역시 비상식적인 빠른 승진을 보장해주고 홍 회장은 자신의 언론사를 활용 윤 총장을 비호해주는 거래가 성립된 혐의가 짙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과 홍 검사의 감찰을 요청했다.

이하 진정서 전문.


1. 진정요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경 당시 평검사이던 홍성준 검사에게 ‘태블릿PC 명예훼손 재판’을 맡겨 진정인에 대한 무리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유례없는 최대구형을 내리게 하고, 그 대가로 초고속 승진을 약속한 뒤 실제 2년만에 부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연구관, 부장검사로 승진시킨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청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성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 및 기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내용


 1) 사건의 배경

진정인은 2016년 JTBC의 최초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됐던 태블릿PC에 대해 “JTBC는 김한수의 청와대행정관의 태블릿PC를 최서원(최순실)의 것으로 조작 보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JTBC 측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2) 인물관계 

   가. 피진정인 홍성준 검사의 지위

홍성준 검사는 진정인이 JTBC로부터 고소당한 일명 ‘태블릿PC 명예훼손 재판(이하 태블릿 재판)’을 수사부터 공판까지 직접 관여하고 있는 유일한 직관검사입니다. 홍 검사는 2018년 진정인을 소환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때 진정인과 진정인이 설립한 회사 미디어워치의 기자들은 모두 JTBC의 기사가 조작이라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와 보도의 진실성 등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와 관련 일체의 수사도 없이 진정인과 미디어워치 기자들만을 일방적으로 기소한 자입니다. 특히, 2018년 5월경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나기현 연구관이 최서원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국과수는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면서 여론이 뒤집히려하자 이튿날 곧바로 진정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습 청구한 자입니다. 이후 홍 검사는 직접 진정인을 구속기소 한 뒤 모든 공판에 출석하며 공소를 유지해온, 이른바 태블릿 재판에 가장 직접적으로 깊이 관련된 검사입니다.

 

   나. 피진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위

진정인은 2017년부터 ‘태블릿PC 조작보도’와 관련 JTBC 임직원들, 수사관계자, SKT 관계자 등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하였으며, JTBC 측도 진정인에 대하여 2건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2018년 경 JTBC가 진정인을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이하 ‘태블릿PC 명예훼손 사건’)을 포함한 모든 태블릿과 관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홍성준 검사에게 배정되었습니다. 피진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즉, ‘태블릿PC 명예훼손 사건’의 검찰 측 최고 책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됩니다. 


특히 윤 총장은 2016. 12.부터 2017. 2.까지 3개월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은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누구인가’입니다. 태블릿PC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가 각종 국정 기밀자료를 받아본 증거라고 언론에 보도돼, 그것이 사실로 퍼져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 검사들을 총 지휘했던 피진정인 윤석열이 ‘태블릿PC 실사용자가 누구인가’가 중요쟁점인 ‘태블릿PC 명예훼손 사건’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추론입니다.

  

   다. 진정인 변희재의 지위

진정인은 ‘태블릿PC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의 지위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JTBC의 실질적 사주입니다. 특히 월간조선 우종창 전 기자로부터 태블릿을 실제 입수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사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의 기소장에도 홍 회장은 사건의 피해자로 기록되어있습니다.  

 

  3) 진정이유

홍 회장과 진정인 사건을 관할하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2018월 11월 20일 밤 11시에 만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둘이 야밤이 슬쩍 만나야 할 정도로 1심의 재판 상황은 검찰 측이 크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10월 24일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태블릿 관련 거짓브리핑이 공개되었고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의 윤 총장의 위증이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진정인 측은 국과수의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 연락처와 통화내역 등 태블릿 기기에 대한 조작을 발견, 11월 7일 도태우 변호사 등이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승권 검사와 JTBC 기자 등을 고발하겠다 선언했습니다.


11월 16일에는 최순실, 김한수, 노승권, 고영태 등의 증인을 신청했고, 11월 20일에는 태블릿 조작여부를 확인하는 감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 자료 1)


당시 진정인의 상황은 구속기간이 5개월을 넘기고 있어 이런 사실조회, 증거, 증인신청 중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면 다음 달 초 바로 석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자 윤 총장과 홍 회장은 시급히 야밤에라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 둘의 부적절한 만남 이후 홍성준 검사는 진정인 측이 신청한 모든 증인과 증거를 무작정 반대했고 공판에서 JTBC 홍석현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인물의 발언권도 거세졌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2심에서는 아예 홍성준 검사 옆에 착석하며, 둘 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은 태블릿 감정조사도 없고 핵심증인인 최순실, 김한수 출석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 12월 5일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이 결심공판에서 홍성준 검사는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사상 최고인 5년 형을 진정인에 구형합니다. 


또한 단순히 기사 편집만 했던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에겐 3년 형, 이우희 기자에겐 2년 형, 오문영 기자에겐 1년 형, 즉 미디어워치라는 작은 벤처 언론사 기자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심 이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단 5일 뒤인 12월 10일 선고공판이 열려 진정인은 징역 2년, 황 대표도 징역 1년으로 법정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노승권, 윤 총장의 위증 거짓말이 적발되고 태블릿 기기 내 조작이 발견되면서 위기에 몰렸던 검찰은 윤 총장과 홍 회장의 만남 이후 상식을 뛰어넘는 졸속재판을 이끌어 내며 언론인 2명을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사법사와 언론사의 대 참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 현장에서 이런 홍 회장과 윤 총장의 미션을 수행한 평검사 홍성준은 채 2년도 안 되는 사이 천안지검 부부장 검사를 거쳐 현재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중앙일보는 지금까지도 윤 총장 지킴이로 나서며 사사건건 법무부를 공격하며 윤 총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윤 총장은 막강한 언론권력을 휘두르는 홍 회장의 로비를 받아 홍 검사에게 몰상식적인 구형을 내리게 한 뒤 그 대가로 역시 비상식적인 빠른 승진을 보장해주고 홍 회장은 자신의 언론사를 활용 윤 총장을 비호해주는 거래가 성립된 혐의가 짙습니다.


3. 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홍성준 검사에게 ‘태블릿PC 명예훼손 재판’에서 진정인에게 몰상식한 구형을 내리게 한 뒤 그 대가로 초고속 승진을 시켜준 것 아니냐는 의혹 등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성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 검사를 철저히 감찰해주시길 바랍니다.



2020. 12. 17.

진정인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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