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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강추위도 막지 못한 ‘호사카 유지’ 규탄 제 15차 세종대 집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호사카 유지는 우리의 진실된 목소리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6일 오후 1시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세종대 정문 앞에서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주 동안 국민행동 측은 집회를 방해하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비롯한 반일좌익 괴한들의 맞불 집회로 인해 예정된 시간과 다르게 집회를 진행했지만, 이번 집회는 예정된 시간에 열렸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당분간 예고한 대로 집회를 진행하되, 또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 우리의 목소리가 묻힌다면 다시 집회 일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세원 국민행동 간사는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는 것을 틀어막기 위해 호사카 유지 측에서 아무리 집회금지가처분신청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온갖 그럴싸한 이름의 단체들을 동원한 맞불집회로 애를 쓴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아니, 전 세계인들을 향해 지난 30년 동안 잘못 알려진 위안부에 관한 기가 막힌 진실들을 하나하나 전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금 영하 10도의 칼바람 속에서도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역사적 사명”이라고고 말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자유발언에서 최근 우한폐렴 대확산 와중에 열린 윤미향의 ‘노마스크 와인 생일파티’ 사건을 지적했다. 윤씨는 그날 파티가 위안부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고 했지만 정작 길씨는 그 자리에 없었으며, 심지어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 날짜와도 달랐기에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중이다.  

김 대표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지도 않은 노인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윤미향만 거치면 증언이 번복된다”며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는 길원옥씨의 경우, 정대협의 위안부 증언집에는 기생학교 친구와 돈을 벌러 갔다고 적혀 있지만 윤미향이 쓴 ‘25년간의 수요일’에 기재된 책에 보면 일본군에게 강제연행 당했다고 말이 바뀐다”며 모순을 설명했다.    

다음은 국민행동의 행사 사진과 성명서.

















[제15차 국민행동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는 공창제가 아니라는 호사카, 출발부터 틀렸다! 


지난 12월 11일, 호사카 유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제는 공창제가 아닌 성노예제”라는 글을 올렸다. 그 글에서 호사카는 “이영훈이나 이영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일본군 ‘위안부’제가 ‘공창제’였다고 주장한다”며 “그것은 일본 우익들의 주장과 똑같은 근본적 잘못”이라고 하였다. 한 마디로 주제를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호사카는 언제나 논리적 비판에 앞서 ‘일본 우익의 주장’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스스로의 논리에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 우익의 주장은 모두 틀리고 일본 좌익의 논리와 호사카 자신의 논리는 모두 맞는다는 말인가?


지난번 우리의 집회 포스터에 일본군 위안부 월수입이 1,500엔이라고 썼을 때 호사카는 그런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본 사이트에 있는 비슷한 수치를 왜곡한 것이라며 본인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였다. 이에 본인은 1,500엔이 명시된 “일본군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제49호”를 제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호사카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호사카 당신은 당신이 쓴 책에 수차례 언급한 포로심문보고서에 1,500엔이라는 금액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 아닌가? 자칭 ‘위안부연구의 권위자’라는 대학 교수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같은 연구자로써 낯이 한없이 뜨겁다. 


이번에 쓴 “일본군 위안부제는 공창제가 아닌 성노예”라는 글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호사카는 『신친일파』에서 줄기차게 ‘일본군 위안부는 사창인 작부 개념’이라 하였고 지난 11월 22일 쓴 페이스북 글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였다. 그런데 이번 글에서는 ‘작부’라는 말이 사라졌다. 먼저 호사카에게 질문한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일본군 위안부는 사창인 작부 개념’이라는 입장을 철회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유효한가? 만약 ‘사창인 작부 개념’이라는 입장이 유효하다면 그것도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깨끗하게 정리해주겠다. 


주지하듯이 공창은 관의 허가를 얻은 매춘 여성을, 사창은 밀매음 여성을 말한다. 그런데 호사카는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매춘부’로써 허가를 받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어서 공창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안부들은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포주와 계약을 맺어야 했으며, 포주도 마찬가지로 관할 군부대에 위안부에 대한 인적사항과 영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받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로 구성되었다’는 호사카의 주장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데서 나온 허언(虛言)이다. 


호사카의 이러한 인식 오류는 일본이나 조선 여인들이 위안소에 도착하여 위안부가 되기 전의 모집 과정과 위안소에 도착한 이후 위안부로 활동하는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말한 데서 온 자중지란이라 할 수 있다. 호사카는 『신친일파』에서 “조선인 여인을 취업 사기나 납치 방법으로 강제로 위안부로 만든 직접적 행동부대는 조선인”이라면서도 이러한 조선인의 취업사기 뒤에는 일본군과 조선총독부의 조종이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본군이 범법행위를 조종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호사카가 정리한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에서 “도항 부녀의 신분을 확인할 때 부녀매매나 유괴 등의 사실이 없도록 유의할 것, 모집 시 군을 사칭하거나 허위 및 과대 광고하는 자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 한 것이나 “유괴와 유사하여 경찰 당국에 검거되어 조사 받는 자가 적지 않다”며 주의를 환기시킨 육지밀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어느 나라 군대가 민간인들로 하여금 범법행위를 하도록 사주하겠는가? 이는 호사카가 관련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여겨진다. 


호사카의 위안부 인식의 중대한 오류는 공창과 사창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다. 호사카가 인식하고 있는 공창은 창기, 예기, 작부가 공존하던 시기의 창기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의 창기는 공공연하게 매춘을 한다는 뜻의 공창이었으며, 가무와 기예를 선보이는 예기와, 손님 곁에서 술시중을 드는 작부의 매춘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여겨져 이를 사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공창 폐지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1927년, 일본 내지에서 공창(창기)을 폐지하기 시작하여 1934년도에는 일본 전역의 공창이 폐지되었다. 그렇다고 공창 폐지가 곧 관허(官許) 매춘 자체를 폐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매춘 공간인 유곽을 카페나 요리점으로 개조하고, 창기를 작부로 이름을 바꾸어 영업을 이어가도록 한 그야말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호사카가 『신친일파』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모체는 공창제가 아니라 작부 제도다. 작부는 매춘도 했지만, 주된 일은 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등 접대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작부들은 매춘만을 하는 공창이 아니라, 요리점 등 가게의 사창에 가까웠다.”고 한 것은 위안부 실상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UN인권위 보고서에는 “위안소라는 제도 설립의 공식적인 명분은 매춘 행위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매춘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육군의 점령 지역에서 보고되는 강간 보고의 수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위안소 설립의 명분을 “매춘행위의 제도화를 통한 강간 수치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매춘행위의 제도화’가 바로 공창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호사카가 쓴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에는 위안소 주인은 관할 군부대에 위안소 영업 허가를 받았고,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을 맺었다. 위안소에는 위안소 규정을 제정하여 포주가 지켜야 할 일, 위안부가 지켜야 할 일, 위안소를 이용하는 군인이 지켜야 할 일, 위안소 요금, 건강검진과 성병검사 등 위안소 운영의 전반을 군이 관리하였다. 이것이 공창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작부제도라는 말도 실체와 전혀 동떨어진 주장이다. 작부라면 손님 곁에 앉아서 술시중을 들어야 하나 위안소는 규정상 음식과 술을 내놓을 수 없으며 심지어 술에 취한 군인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창이고 작부제도란 말인가! 


호사카뿐만 아니라 위안부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증폭시킨 관련자들은 일본군 위안부를 일본군 성노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위안부의 실체를 날조하여 국민을 속이고 세계인을 속인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1944년 10월, 미국 전쟁정보국 심리전팀이 작성한 ‘일본군 포로 심문 보고서 제49호’에는 위안부의 한 달 수입이 보통 1,500엔이라고 하였다. 1943년도 일본군 대장이 월 550엔, 이등병이 월 6엔을 받았으므로 대략 일본군 대장의 3배, 이등병의 250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소득이었다. 또 ‘그녀들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구매할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으며, 옷, 신발, 담배, 화장품을 살 수 있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군인을 받지 않는 등 ‘고객을 거절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고도 하였다. 이것이 노예의 모습인가? 


노예(奴隸)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노예는 ‘성적 권리나 자유를 자기 의사에 따라 행사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금을 내야하고 요금을 내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었다. 고객을 거절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안부가 일본군의 성노예라는 말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위안부 논리는 한마디로 횡설수설이다. 어떤 경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한일 관계를 이간질시키면서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제 또 다시 호사카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린다. 


1. 호사카가 요구한 위안부 월1,500엔의 근거는 이미 제시했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호사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2.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면 일본군의 성노예인가, 아니면 포주의 성노예인가! 


3. 위안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내야하며, 비용을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째서 위안부가 성노예인가? 


호사카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린다. 


2020. 12. 16. 

국사교과서연구서/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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