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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오카 쓰토무 “심미자 씨의 위안부 증언도 신빙성 결여”

일본재판소에서 심 씨를 ‘위안부로 인정’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는 거짓

일본 내 좌익들의 위안부 관련 거짓말을 바로잡아 온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가 이번에는 한국 언론의 위안부 관련 집단 오보를 지적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위안부 심미자 씨의 증언도 믿을 수 없는 문제에 관하여 (元慰安婦沈美子氏の?言も信じられないことについて)’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니시오카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는 매스컴이나 관계자들이 심미자(沈美子) 씨와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가 최초로 위안부로 인정했다’고 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선 심 씨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은 쟁점이 아니었다. 전후보상 문제에 관한 조약 검토와 법 해석 등이 쟁점이었을 뿐이라는 것. 

니시오카 교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안부 인정’이라는 것을 한 바가 없다”며 “심미자 씨는 1991년 12월 6일에 김학순 씨 등 위안부 출신자들과 군인·군속 출신자들이 도쿄 지방재판소(1심)를 통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후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제2차 원고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심 씨 등은 최종 패소했다. 니시오카 교수는 “피고인 일본 정부 측은 어디까지나 조약이나 법 해석 등의 쟁점에서 싸워서 승소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심 씨 등이 자신이 위안부이었다고 주장한 부분을 포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다툰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판결에는 심 씨 등의 주장이 그냥 그대로 쓰여 있을 뿐”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니시오카 교수는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는 ‘소위 군대위안부 관계의 상고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원고인 심 씨 등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피고인 일본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로 한국 언론의 보도와 달리 “심미자 씨보다도 1년 8개월 더 일찍 최고재판소로부터 판결을 받은 위안부 출신자가 3명이 있었다”는 게 니시오카 교수의 주장이다. 

니시오카 교수는 “하순녀(河順女) 씨를 비롯한 위안부 출신자 3명이 여자근로정신대 출신자 7명과 함께, 1992년 12월 25일에 야마구치 지방재판소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1998년 4월에 부분 승소했다. 하지만, 2001년 3월에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는 전면패소했고, 이어 2003년 3월 25일에 최고재판소에서도 상고기각 전면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의 집단 오보 보다 중요한 것은 심 씨의 과거 증언 자체가 황당한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즉, 그녀가 정말로 종군 위안부였는지도 분명치 않다. 

니시오카 교수는 “심 씨의 이야기는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일본국 지도 위에다가 무궁화 자수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학교 내에서 경관에게 강간, 고문을 당했고, 의식을 잃어서 깨어나보니 후쿠오카의 위안소였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니시오카 교수는 “경관이 교내에서 학생을 강간하거나 고문하거나 할 수는 없다”며 “또 일본군은 어차피 이미 유곽이 존재해서 공창을 이용할 수 있는 일본 국내에서는 군 위안소를 설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때문에 후쿠오카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하는 심 씨의 증언은 후쿠오카의 유곽에서 일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니시오카 교수는 짚었다. 

니시오카 교수는 “최근까지 정대협과 함께 반일운동을 계속해왔던 이용수 씨도 거짓 증언을 해왔다”며 “그러나, 실은 이용수 씨보다 이른 시기에 정대협과 격렬하게 대립해왔던 심미자 씨의 증언도 신빙성이 결여되기는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하 니시오카 교수의 페북 글 전문. 


위안부 심미자 씨의 증언도 믿을 수 없는 문제에 관하여

(元慰安婦沈美子氏の証言も信じられないことについて)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2020. 5. 21. 페이스북 게재


최근 한국에서는 매스컴이나 관계자들이 심미자(沈美子) 씨와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가 최초로 위안부로 인정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안부 인정’이라는 것을 한 바가 없다.


심미자 씨는 1991년 12월 6일에 김학순 씨 등 위안부 출신자들과 군인·군속 출신자들이 도쿄 지방재판소(1심)를 통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전후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제 2차 원고로 참가했다. 이 재판의 원고로 위안부 출신자가 9명이 있었다. 


2001년 3월에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하였고, 이 시점에서 이미 사망자인 김학순 씨, 문옥주 씨 등 3명은 원고에서 빠졌다. 이어 심미자 씨 등 6명이 군인·군속들과 항소했고 2003년 7월에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원고들이 패소했다. 이들은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지만, 2004년 11월 29일 최고재판소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일본 정부측은 어디까지나 조약이나 법 해석 등의 쟁점에서 싸워서 승소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심 씨 등이 자신이 위안부이었다고 주장한 부분을 포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다툰 바가 없다. 따라서 판결에는 심 씨 등의 주장이 그냥 그대로 씌어져 있을 뿐이다.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는 “소위 군대위안부 관계의 상고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원고인 심 씨 등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피고인 일본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위안부 인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둘째, 심미자 씨보다도 1년 8개월 더 일찍 최고재판소로부터 판결을 받은 위안부 출신자가 3명이 있었다.


심미자 씨 등의 재판과는 달리 하순녀(河順女) 씨를 비롯한 위안부 출신자 3명이 여자근로정신대 출신자 7명과 함께, 1992년 12월 25일에 야마구치 지방재판소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98년 4월에 부분 승소했다. 하지만, 2001년 3월에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는 전면패소했고, 이어 2003년 3월 25일에 최고재판소에서도 상고기각 전면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즉, 심미자 씨 등과 비교해서 1년 8개월 더 일찍 이들이 위안부 출신자로서 처음으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그리고, 심미자 씨는 그녀를 포함시켜서 합계 여섯 사람이 나란히 최고재판소 판결을 받았다. 심미자 씨 이외 원고는, 김란이(金蘭伊), 이귀분(李貴分), 노청자(盧清子), 가네다 기미꼬(金田きみ子/본명 박복순(朴福順)), 김복선(金福善)이다. 즉, 심미자 씨는 일본에서 두번째로 최고재판소 판결을 받은 6명 가운데 1명일 뿐인 것이다.


덧붙이자면, 심미자 씨의 신상과 관련한 이야기 자체가 쉽사리 믿기가 어렵다.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일본국 지도 위에다가 무궁화 자수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학교 내에서 경관에게 강간, 고문을 당했고, 의식을 잃어서 깨어나보니 후쿠오카의 위안소였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경관이 교내에서 학생을 강간하거나 고문하거나 할 수는 없다. 또 일본군은 어차피 이미 유곽이 존재해서 공창을 이용할 수 있는 일본국내에서는 군 위안소를 설치한 바 없다. 이 때문에 후쿠오카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하는 심 씨의 증언은 후쿠오카의 유곽에서 일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최근까지 정대협과 함께 반일운동을 계속해왔던 이용수 씨도 거짓 증언을 해왔다. 그러나, 실은 이용수 씨보다 이른 시기에 정대협과 격렬하게 대립해왔던 심미자 씨의 증언도 신빙성이 결여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용수 거짓 증언 문제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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