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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김한수가 태블릿 실사용자, 박대통령 비밀누설죄는 무죄” 탄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근거는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 ‘국정농단’ 프레임 속 유죄판결도 무죄돼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한다. 변 고문은 최근 자신의 명예훼손 재판을 통해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 김한수는 김한수는 개통자일뿐이며 태블릿 요금은 마레이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자동이체로 지불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한수는 태블릿PC를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긴 이후로는 모른다면서, 후일 최서원이 하얀색 태블릿을 가방에 넣는 것을 보았다거나, 자신에게 전화에 “태블릿은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했다는 위증을 추가했다. 

변 고문은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김한수가 2012년에 직접 태블릿 요금을 납부한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또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는 1원도 요금이 납부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밝혔다. 모두 법원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낸 명백한 사실이다. 

변 고문은 탄원서에서 “이제 최서원의 태블릿PC는 검찰과 특검, 김한수가 의증교사와 위증, 증거인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며, 실사용자는 김한수란 점이 명확해다”며 “태블릿PC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청와대 전 행정관의 것이라면, 그 안에 있던 200여가지의 대선캠프, 인수위, 청와대 문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무죄라면 최서원의 태블릿PC가 촉발한 국정농단도 허구이므로, 이 프레임에 갇혀 내려진 유죄 판결 대부분도 역시 무죄 판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검찰은 박대통령에 즉각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사      건 : 2019노1962

피 고 인 : 박근혜 대통령 


탄 원 인 : 변희재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연 락 처 : 02-720-8828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OECD 주요 국가 언론인 중 유일하게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되었다가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탄원의 서신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저의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파기환송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태블릿PC 관련 중대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6일, 박 대통령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초 최서원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했다고 하는 전언(hearsay)을 중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최 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면서,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태블릿에서 추출한 3건의 문서를 박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적용했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 내용은 당사자인 최서원의 진술조차 아닌, 오직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뤄진 것입니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대통령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의 태블릿 사용 여부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김한수의 박 대통령 1심에서의 증언이 이번에 저의 태블릿 재판에서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 재판과 저의 재판 모두에서 태블릿PC 실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는 2012년도 태블릿PC 요금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특검은 수사단계 때부터 2012년도 요금은 자신의 회사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자동이체 된 것처럼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 했습니다. 


제가 저의 재판부를 통해 사실조회를 해본 결과, 검찰과 특검, 김한수가 주장한 것과 달리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는 요금이 단 한 차례도 납부된 적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법인카드에는 태블릿PC 요금납부를 위한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조차 없었습니다. 


태블릿 요금은 계속 연체되어 2012년 9월 10일에는 이용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보름이 지난 11월 27일, 김한수가 자신의 개인카드로 37만원을 한꺼번에 직접 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박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업무로 사용하였습니다. 27일은 공식 선거유세 첫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김한수의 “개통시부터 2013년 1월까지는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 태블릿 요금이 지불되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게 되어 개인 납부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태블릿 개통 이후 태블릿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본 바가 없다”는 등의 증언은 전부 다 위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죄 근거로 활용한 김한수의 증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그 이후인 2012년 가을경 이춘상이 최순실을 만나는 자리에 이춘상를 수행하여 함께 갔는데,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위 태블릿PC와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김한수 증언은 유죄 근거로 채택하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김한수가 최서원이 태블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는 2012년 가을경은 9~11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는 태블릿PC가 요금미납으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김한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깡통 태블릿’을 최서원이 들고 다녔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더구나 ‘깡통 태블릿’의 밀린요금 37만원을 납부하고 이용정지를 해제한 사람은 다름아닌 김한수라고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 1심 재판부가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한 핵심 근거였던 김한수의 증언, 즉 2013년 1월 초 최서원이 자신에게 전화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는 말을 하여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구나’하고 처음 인식했다고 하는 증언도 역시 위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한수가 그 이전인 2012년 11월 27일에 자신이 직접 요금을 내고 자신이 직접 사용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태블릿에는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작업파일, 김한수의 딸 사진 등 김한수의 사용 기록이 무수히 남아있습니다. 


이제 최서원의 태블릿PC는 검찰과 특검, 김한수가 위증교사와 위증, 증거인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며, 실사용자는 김한수란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태블릿PC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청와대 전 행정관의 것이라면, 그 안에 있던 200여가지의 대선캠프, 인수위, 청와대 문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각종 기밀을 알려주어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는 가공의 프레임도 이로써 완전히 무너진 셈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본인은 검찰과 김한수가 태블릿 실사용자를 조작하기 위해 2012년 요금납부 내역을 인멸했음은 물론, 태블릿 계약서까지 위조한 정황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SKT로부터 계약서 원본만 도착하면 곧바로 확인되는 사안입니다.


저의 태블릿 관련 재판 2심에서, 태블릿 실사용자가 드러나고 검찰의 위증교사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는 반드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무죄라면 최서원의 태블릿PC가 촉발한 국정농단도 허구이므로, 이 프레임에 갇혀 내려진 유죄 판결 대부분도 역시 무죄 판결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사건조작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박대통령에 즉각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총선 이후 국회에서 특검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적극 반영시켜주길 요청드립니다. 


2020. 4. 3. 

변희재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귀중



참고자료 :

 

1. 2020년 3월 22일자 미디어워치 기사

 ‘밀린 요금’ 납부한 김한수, 태블릿PC 실사용자로 사실상 확정


2. 2020년 3월 30일자 미디어워치 기사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이끈 김한수 위증, 특검도 공범 의혹


3. 2020년 3월 31일자 미디어워치 기사

[단독] 윤석열의 특검, 태블릿PC 관련 김한수에 위증 교사


4. 2020년 4월 2일자 미디어워치 기사

[단독] ‘태블릿PC 요금납부’ 관련 검찰의 최초 알리바이는 특검에서 부정당했다



증거자료 :


1. 김한수 법정증언 녹취록


2. 김한수 1차 검찰 진술조서


3. 김한수 2차 특검 진술조서


4. 대통령재판 태블릿관련 증거목록(2012년도 요금납부내역 증거 인멸)


5. SKT 사실조회회신서(2012. 11. 27. 납부한 카드번호가 증거7번의 김한수 카드번호와 일치)


6. 하나카드 사실조회회신서


7. 김한수 요금납부내역(2013. 2. ~ 2016. 12. 개인사업자 거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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