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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언론연대, “김이수 헌재대행체제 유지 결정은 반체제 신적폐”

헌법 무시하고 사실상 청와대 의지대로 임명한 꼴…‘독재 야욕’ 맹비판

11일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재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결정을 무시한 독재반체제적 결정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바른언론연대는 오늘(12) 성명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동의를 명분삼아 국회 인준 부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청와대 의지대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것이라 지적했다.

 

헌법 제 111조 제 4항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해 국회 임명동의를 요청했으나, 지난 달 18일 국회 표결 결과 인준안이 부결됐다.

 

이 때문에 관련 보도들은 청와대의 김이수 헌재소장대행체제 유지 결정을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른언론연대는 법에도 없는적폐’를 규정해 놓고 보수 궤멸에는 적극적이면서, 청산의 대상에 자신은 쏙 빼놓는 행태야말로 적폐청산의 최우선 대상이라 강조했다.

 

이어, “‘적폐 5관왕’에 빛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적폐인사가 아직도 단행되는 것은문재인 독재’의 꿈을 이루겠다는 야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 바른언론연대 성명 전문-



[성명] 문재인 정권은 김이수 헌재대행체제 유지로 또 다시 적폐를 쌓아가는가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11일 춘추관브리핑에서 “지난 9월 18일 헌재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111조 4항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동의’를 명분삼아 사실상 청와대 의지대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꼴이 됐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3권분립의 주체인 국회 결정을 무시한 독재라 표현할 수 밖에 없는 반체제적 결정이다. 더군다나 현 헌법은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찬양해 마지않는 87년체제 아닌가!

법에도 없는 ‘적폐’를 규정해 놓고 보수 궤멸에는 적극적이면서, 청산의 대상에 자신은 쏙 빼놓는 행태야말로 적폐청산의 최우선 대상이다. ‘적폐 5관왕’에 빛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적폐인사가 아직도 단행되는 것은 ‘문재인 독재’의 꿈을 이루겠다는 야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바른언론연대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통한 신적폐쌓기를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다.


2017.10.12
바른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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