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호남본부 (객원코너)


배너

"가맹주들 족쇄 풀렸다" 정인화 의원, ‘프랜차이즈 甲질 금지법’ 대표발의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최근 잇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가맹본사의 불공정 갑질행위를 제재하고, 가맹점주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가맹본사가 과도한 유통마진을 남기고 원재료 등을 판매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사업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맹본사가 높은 유통마진을 남기고 가맹점주에게 비싼 값에 식재료 등을 강매하는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고, 가맹본사가 법에 보장된 분쟁조정신청권 등을 행사하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법일부개정안은 이 외에도 공정한 거래관행 형성을 위해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된 고발권과 조사권한을 지방자치 장 등에 일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지난 총선당시 가맹사업현장에서 여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가맹본사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상호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김삼화 의원, 김영춘 의원, 김종회 의원, 윤영일 의원, 이동섭 의원, 주승용 의원, 진선미 의원, 최도자 의원, 홍문표 의원,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