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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 측 “文 공산주의 발언은 의견표명…이념토론 자유 보장돼야”

2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 담당 판사 발언 보도 놓고 해석 논란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표현한데 대해 “단순한 의견표명일 뿐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 측은 "발언을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본다 해도 고 이사장으로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변론에서 고 이사장의 대리인은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이념분쟁 관련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 (대선)후보도 그 사건 변호사였다"며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 등의 발언을 했다.

고 이사장은 또한 “문재인은 청와대 있으면서 나를 계속 비토했던 사람”이라며 “그 사람은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문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합뉴스, 민중의소리 등 일부 언론이 전한 김진환 판사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고 이사장 측은 기일에 앞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구체적인 본인 진술서를 이달 16일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고 이사장 측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한 언론이 고 이사장 측이 “"그래서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란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판사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고 보도한 대목이다.

언론이 전한 이 발언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김 판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단체 소속의 한 변호사는 26일 폴리뷰와의 통화에서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판사가 했다는 발언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는데 전혀 불필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라며 “만일 그렇게 물은 것이 사실이라면, 예단을 가지고 재판한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실 측은 “명예훼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가 있으니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를 확인하는 질문”이라며 “공산주의자냐 아니냐의 의미를 지닌 질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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