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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 실수에 ‘경력사원’ 여부는 왜?

김상균 전 MBC PD, “유능한 기자들 일 못하고” 노조 편향 심의 우려 초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 일부 심의위원이 선거기간 중 보도된 MBC 뉴스데스크 관련 민원을 심의하면서 회사의 노사문제를 심의기준에 반영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노조 편향적 심의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2일 선방위는 MBC뉴스데스크 4월 5일자 방송에 대한 민원을 심의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후보지지도가 오차범위 내 임에도 ‘오차범위 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소폭 앞섰다’ 등의 표현으로 보도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심의기준 제 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 6항(2014년 1월 9일 신설) 위반이다.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다. 이에, 대다수의 심의위원들은 MBC가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 혹은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뉴스데스크 관계자들에게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MBC의 고의성 보다는 방송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분위기가 모아지자, 김상균 심의위원(전 MBC시사교양국 프로듀서)은 “데스킹 과정에 있어서 부장으로서 실수했다 말씀하시는데, 새로 들어온 경력사원이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MBC뉴스데스크 신뢰도가 폭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소속인 MBC 제 1노조가 지난 2012년 파업 이 후 채용된 경력사원과 사내 편가르기를 시도하며 이들의 업무성과를 폄하하는 조롱 섞인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

이에, MBC뉴스데스크 관계자는 경력사원으로 들어온 기자가 맞지만, MBC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신 역시 간과한 부분이라 강조하며, “MBC에 입사한 기자와 경력사원으로 들어온 기자를 구분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뉴스데스크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심의에 경력사원 여부 따지는 MBC PD출신 심의위원의 수준

그러나 김상균 심의위원은 “최근 몇 년 간 뉴스데스크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통감한다”며, 기자의 ‘경력사원’ 여부를 물고 늘어졌다. ‘오차범위 내’ 문구 누락이라는 심의규정 위반에 ‘경력사원의 실수’라는 점이 심의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는 설명하지 않았다. 심의에 이 같은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논외 사항으로 심의 도중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앞서, 김상균 심의위원은 지난 4월 11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심의에서도 ‘경력기자’ 여부를 물었다. 당시 MBC 관계자가 ‘마산 MBC출신’이라 밝히자, 김상균 심의위원은 관련된 발언을 일체 하지 않았다. MBC지방사는 언론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경력기자라 하더라도 서울 본사의 제 1노조 소속 조합원일 것이라 판단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김상균 심의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심의위원으로서 특정한 일방의 입장을 대변해 편파심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견진술자 퇴장 후 논의 과정에서 김상균 심의위원은 “오차범위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소폭 앞섰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같은 꼭지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이라 표현했다. 이는 ‘소폭 앞섰다’보다 더 미묘하게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오차범위 내’ 라는 문구 누락으로 심의규정 위반을 논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처럼 심의위원이 자신의 소속과 관련된 심의안건에 대해 일부 편파성을 내비치는 발언은 앞선 회의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이병남 심의위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으로서, 단체가 활동하는 ‘4.13 총선감시연대’의 민원이 왜 선방위로 오지 않느냐며 사무처 직원을 채근했다. 또, 단체가 진행 중인 종편퇴출 서명운동에 맞춘 듯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징계를 과하게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당 추천으로 뒤늦게 합류한 정연정 심의위원은 심의 도중 “‘관계자 징계’ 정도는 돼야 (국민의당 인천연수구 을) 한OO 후보의 화를 풀어주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관계자 징계는 법정제재 최고수위로, 이번 선방위에서 의결된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 제 8조 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존 방심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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