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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6월 본격 시행

과거 스스로 올린 인터넷 게시물 피해사례 최소화…“국민 프라이버시권 신장 기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지난 달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 과거에 인터넷에 올렸지만 지우기 힘들게 된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에 대해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상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국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잊힐 권리’의 국내 도입방안을 위해 2014년부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3차례의 공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일단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하고,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출한 다양한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게시물이 이용자 본인의 자기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배재 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5월 초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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