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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방송문화 조성 업무협약 체결

박효종 위원장, “양성평등 가치 확산과 시청자 권익보호 위해 긴밀히 협력”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양성평등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전면 개정․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 의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매체에서 양성평등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의식 증진을 도모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 노력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에서 표출되는 성차별・특정 성(性)에 대한 비하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상호 협조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진행시 상호 참여하여 자문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이 담겨 있다.

방통심의위와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방송에서의 양성평등성을 보다 강력히 실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각인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방송이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차별적 방송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높다”라며, “양성평등의 가치 확산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양 기관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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