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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스테이션에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병남 민언련 정책위원, 선거방송심의회서 "대통령 개입했다...'경고' 조치" 주장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 이상의 징계를 연달아 주장하고 있는 이병남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이번에는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위원회)에서는 채널 A 뉴스스테이션 2월 6일자 방송이 심의 안건에 올랐다. 방송은 ‘박근혜가 돕는 법’ ‘윤상현 의원이 사는 법’을 주제로 설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학재 의원과 함께 시장을 방문했으며, 이 현장을 윤상현 의원이 찾아왔다는 내용으로 전반부를 채웠다. 또, 후반부에는 ‘무정한 무대 강적을 만나다’ 주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성 공천후보를 대하는 모습이 상반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의 구도 평론으로 구성됐다.

이병남 위원은 해당 방송의 전반부를 언급하며, “(후보자를)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선거방송이 비판해서 흠집내기가 아니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것도 매우 불공정하다고 본다. 좋은 점일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두, 세배 이상의 호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특정 후보자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이른 바, ‘친박마케팅’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학, 윤상현 의원직접 연결 시켰다”고 강조하면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단한 사람’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부분을 두번 세번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단정지으며, 여당 후보자들에게도 불공정한 ‘경고’ 수준의 수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개입해 두 후보자 띄우기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방송국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다.

해당 방송에서 언급된 ‘대단한 사람’ 발언은 청와대 관계자가 윤상현 의원에 대해 “정무특보까지 했으니 알려면 알 수 있었겠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시작된다.



한 패널은 극비에 부쳐지는 VIP의 행보를 일개 평의원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다면서 “‘대단한 사람이다’가 방점이다”라고 논평했다. 이어, 진행자도 “대통령도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했다…자신의 블로그에 셀프 홍보까지 했다”고 응수했다.

또 다른 패널은 “(윤상현 의원이) 눈치도 빠르고 재빠르다. 대통령이 나타난 곳에서는 항상 사진에 찍힌다”면서 냉소적인 발언으로 이었고, 진행자는 이에, “자기 선전능력이 뛰어나다”고 맞장구쳤다.

대통령과의 관계상 거리를 강조해 특정 후보자를 방송에서 띄웠기 때문에 방송이 불공정했다는 이 위원의 주장에 반해,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윤상현 의원 띄우기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위원은 또, 방송 도중 이학재 후보 관련 여론조사 그래프가 ‘고지사항’ 없이 나갔다면서 사무처의 확인을 요청했고, 사무처는 2007년 이후부터 토론 프로그램에서 패널이 자신의 논리적 근거를 위해 사용한 여론조사에는 고지사항 기재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의 ‘대통령 개입’ 및 중징계 조치 주장과 달리,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안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 “대통령이 아니라, 방송국이 개입한 것”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공정성 위반 징계 사례 없었다” 등의 의견을 내며, 행정제재를 적정 수준으로 봤다. 해당 안건은 ‘권고’ 조치로 의결됐다. 다만, 김상균 위원은 제목이 이미 중심을 잃었고, 후반부 내용도 편향돼 있다며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은 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이완기. 이하 민언련) 정책위원으로, 민언련은 ‘조중동 종합편성채널 퇴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종합편성채널에 특히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앞선 회의에서도 이 위원은 후보자간 발언 특성에 따른 인터뷰 1분 시간차를 이유로 종편방송사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언련이 참여하는 일부 시민연대의 위원회 사무처에 대한 컴플레인을 직접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언급하며 사무처 직원을 채근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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