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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녹취록’ 진상규명 “실질적 근거 없이 의혹만으로 잘잘못 추궁 못 해”

표결조차 못한 채 격론 고성 오가다 사실상 ‘기각’…일부 이사, 추가논의 발언도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이사회에서 ‘백종문 본부장 녹취록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 및 향후 방문진 조치에 관한 건’을 두고 9인의 이사들이 장시간 논의 끝에 사실상, ‘기각’으로 종결지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 사이에서 ‘추가논의’ 발언이 나와, 정식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후 이어질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일 회의부터 유기철·이완기·최강욱 등 야권 추천 이사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당사자’ 라는 명분을 내세워 백종문 본부장과 안광한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안 사장은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2012년 해고사태 당시 인사위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의 이 같은 요구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언론노조가 녹취록 폭로당일부터 줄곧 주장해 온 ‘안광한 사장, 백종문 본부장 사퇴’ 요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8일 이사회에서도 야당 추천 이사들은 녹취록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백종문 본부장의 방문진 출석요구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 추천 이사들은 “시간과 장소만 사적이지, 대화내용은 99%가 공적 내용”이라 주장하면서, 본인을 불러 ‘진상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이사들은 그동안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가 주장해 왔던 ‘증거없는 해고’에 대해 “백 본부장이 이를 자백한 것”이라면서 사실관계를 단정 지었다.

그러나, 여타 이사들은 술자리에서 이뤄진 ‘사적’발언이며, 최민희 의원과 언론노조 및 야당 추천 이사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부당해고’와 실제로 관련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백 본부장을 출석시켜 추궁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안건을 제안한 야당추천 이사들에 반해, 여타 이사들은, 충분히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의혹만을 근거로 본인에게 소위, 죄를 묻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무혐의’로 해소돼, 지난 해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건’의 사유로서 의견이 오갔던 방문진 이사회로서는 이번 결의안도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터.

더구나 백종문 본부장은 해고 당시 최승호PD의 직속상관으로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이 논의 과정 중 드러나, 백 본부장에 대한 의혹만으로 당사자를 추궁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는 이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방문진 야당 추천 이사들, ‘진상규명’ ‘감’ 안 되자 당사자 소명으로 방향 선회한 듯…결국 사실상 ‘기각’

논의 과정 도중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야당추천 이사들은 당사자 추궁에서 소명(해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여당 추천 이사들도 백 본부장이 이른바 진보 매체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본인으로부터 해명 혹은 해당 발언에 의한 회사이미지 실추와 관련된 사과를 듣고자 하는 취지라면 백 본부장 출석요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야당추천 이사들이 처음부터 제안했던 ‘진상규명’을 위한 당사자 추궁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본인을 앞에 두고 잘잘못을 따지며 책임을 묻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해당 안건은 격론과 고성이 오가며 두 차례 정회 끝에 결론 없이 산회됐다. 논의의 쟁점이었던 ‘백종문 본부장 출석’에 대해서는 결의가 없었고, 차후 논의일정도 정하지 못해 사실상, 해당 안건은 기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날 논의된 많은 내용들은 특정한 결론으로 모아지지 못한 채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은 상황으로 마무리됐다.

고영주 이사장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백종문 본부장을 불러 소명을 듣자’는 데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논의된 안건은 기각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지으려고 했으나, 야당 추천 이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표결만 안했을 뿐, 논의는 끝난 것이다. 결론을 내지 않았으니 추가논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추천 유기철 이사도 기자실을 찾아, “결론 없이 끝났다. 표결하지 않았으며,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추후 논의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안건은 이 날 이사회에서 가장 마지막에 논의됐으며, 회의 공개 여부부터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비공개를 주장하는 이사들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으로 앞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최민희 의원실로부터 ‘녹취록 전문’을 요청한 만큼, 기사로 공개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서 발언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더해, 최민희 의원이 방문진에 자료제공 시, “제공하는 자료에는 이미 공개된 내용 외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한 내용이 적지 않다…따라서 반드시 방문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만 사용되어야하며, 절대 9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외에는 자료를 유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한다”고 밝힌 것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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