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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녹취록 언플’ 로드맵 예고했나?

지난 달 27일 오마이뉴스 ‘팟짱’ 출연해 ‘MBC해고사태’ ‘보수매체 생태계’ 쟁점화 시사…“전량 다 공개하려면 면책특권 있는 국회 열려야”


MBC 관련 ‘녹취록’ 최초 폭로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달 27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팟짱’에 출연, 이 후 이어질 ‘녹취록’ 관련 보도 순서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시간여 동안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최 의원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들의 만남을 “친분을 돈독히 하는 모임”이라면서도, “공적인데 사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모임이기 때문에 사적인 모임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자리를 인위적으로 ‘공식화’ 했다.

또,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현실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박한명 전 폴리뷰 편집국장의 MBC프로그램 출연이 대화 이 후 현실화됐다며 확실한 근거를 들지 않으면서 ‘사실화’했다.

최민희, 의혹 ‘자의적 사실화’, ‘녹취록 폭로 언론’ 보도방향 사전 암시?

이처럼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녹취록 내용을 ‘공식화’ ‘사실화’하자, ‘녹취록’을 입수한 매체들은 최 의원이 ‘공식화’하고 ‘사실화’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팟캐스트에서 또, 총 6시간 분량의 대화내용 중 지난 2012년 파업 당시 해고사태와 이를 둘러싼 회사와의 소송을 언급, 이 날 함께 자리한 MBC와 폴리뷰 인사들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진행자가 조중동 종편 자사프로그램이 아닌, 굳이 작은 매체를 찾아 ‘을의 자세’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묻자, 최 의원은 “그게 참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는데, 사실은, 박 모국장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인적 네트워크가 보수 우익 때로 극우인 그 쪽에서는 뭔가가 있다고 백 본부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 내용 중, 박한명 전 편집국장이 자유경제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원고료 부분을 언급하며 “사실은 저는 기자분들이 지금 해주셔야 할 일은 저의 선거법 논란에 그렇게 관심을 두실 게 아니라, 지금 녹취록에 나온 지금까지 공개된 것 만으로도 취재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라며, 언론 취재를 통한 ‘진상규명’을 시사하기도 했다. 사실상, ‘언론플레이’를 통한 쟁점화를 염두한 듯한 발언이다.

그러자, 진행자 역시, “그러믄요. 도대체 자유경제원은 왜 그에게 **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했나. 그 원칙은 뭔가. 따져봐야죠”라고 박자를 맞추기도 했다. 그러면서, 취재현장에서 마주치는 ‘어버이연합’을 설명하며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최 의원이 “(녹취록에)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는 안나오는데, 그런식으로 뭐 음료를 제공받고 뭐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또 하는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이 얼마든지 취재거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25분)”로 응수했다.

이 날 방송에서 최 의원의 입을 통해 전해진 녹취록 내용은 크게 ‘MBC해고사태’와 ‘보수매체 생태계’로 나뉘어졌으며, ‘녹취록’을 다룬 매체들의 보도 역시, 이 두 가지 큰 맥락으로 구분되는 모양새다.

녹취록 보도 언론, 증거 없자 제보자 등장시켜 ‘수습’

녹취록 폭로 직후, 대부분의 매체들은 MBC 간부의 녹취록 속 발언과 실제 해고사태가 직간접 관련이 있다 방향의 의혹을 전했다. 그러나 폭로 이튿날인 26일, ‘미디어오늘’은 ‘폴리뷰 국장 “MBC와 유착, 그런 거 없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미디어스’는 ‘전ㅇㅇ, MBC-보수매체 녹취록에 수차례 등장 왜?’ 제하의 기사를 통해 신속히 폴리뷰의 재정상황을 겨냥했다. 특히, 전 변호사 관련 내용은 보도당시 공개된 녹취록 중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이들 기사는 ‘녹취록’ 발언 내용을 근거로 폴리뷰의 재무상황을 청탁과 커넥션에 의한 ‘비정상적’ 금전 거래로 구성된 것인 듯 묘사했으나, 지속된 보도를 통해 이를 입증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박 전 편집국장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공개한 ‘제보자’의 입을 빌어 상황을 수습하려는 보도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 오마이뉴스는 1월 29일 ‘보수매체 편집장 "어버이연합, 2만원 받아 활동"’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진행자가 궁금하다 했던 부분을 ‘녹취록’과 연계해 보도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 면책특권 무기로 사생활 침해 정당화?

‘MBC해고사태’ 관련 보도는 현재, 녹취록 발언 당사자에 직간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로 초점이 모아진 상태이며, 18일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 논의가 예정돼있다.

한편, 최 의원은 인터뷰 마무리 즈음 “지금 우상호 간사가 새누리당 쪽에 미방위 열자, 상임위 무조건 열자고 요청을 한 상태구요…그렇게라도 열어서 일단 녹취록의 주요부분을 더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다”라며,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에 의한 ‘진상규명’을 재차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전했다.

또, “녹취록 전량을 다 공개하려면 국회가 열려야 된다”고 말해, 녹취록 내용의 ‘사적’ 성격을 반증했고,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제가 일하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특권은 면책특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면책특권’을 앞세운 대국민 공개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진행자 역시,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오후라도 열어서 이 사태의 본질을 국회가 나서서 열어주어야, 기자들도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국회가 열리면 조중동도 안 쓸수는 없거든요”라며, 파급력이 강한 매체들이 ‘녹취록’ 건을 다뤄주기를 바라는 듯한 발언으로 최 의원의 ‘언론플레이’ 의지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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