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 이하 언중위)가 ‘2015년도 시정권고 결정현황 및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을 공개했다.
언중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ㆍ사회ㆍ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언중위는 2015년말 기준 1,302개 매체를 심의, 216개 언론매체(중앙일간지 13종, 지역일간지 38종, 주간지 8종, 월간지 2종, 뉴스통신 5종, 인터넷 신문 150종)에 438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신문 150 종에는 조선닷컴 등 13개 중앙일간지의 인터넷판과 계열사 등 19개 매체가 포함됐으며, 이 들 매체들에 전달된 권고 횟수는 총 77건으로, 전체 인터넷신문에 대한 권고 횟수의 25%를 차지했다.
한편, 언중위는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유사 보도행위 자제를 권고를 목적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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