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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학원,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소

[칼럼] 불법취득한 ID와 비밀번호로 학교측 개인메일 열람하다가 발각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감사 단행과 관련, 충암학원에 이어 동구학원도 김형남 감사관을 형사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대해 사립학교가 잇달아 형사고소에 나서는 등 극렬히 반발함으로써 조희연교육감에 대한 사학의 불신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 23일부터 실시한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학원은 김형남 감사관을 직원남용죄로 감사팀장 전OO을 직권남용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구학원에 대해 2012. 9월과 2014. 8월에 두 차례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15. 2월에는 감사를 통보했으나 임의로 연장했다가 지난달 다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구학원에 대한 수차례의 감사에 대해 동구학원 측은 “중복감사를 금지한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이며, “안OO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안씨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구학원은 2015년 1월경 안OO 교사에 대해 “교원의 정치활동 행위, 집단시위 및 기관 명예훼손, 교직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거부 등의 사유로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4. 22일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동구학원은 2015. 6. 1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입수한 고소장에 의하면, 위 행정소송이 2015. 11. 11일 결심되어 12. 17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11. 23일부터 갑작스레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첫날부터 동구학원 관계자에게 ““안OO선생의 파면처분은 부당하니 소송을 취하하라”고 말하는 등 감사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소장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권한을 남용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안OO 교사와의 행정소송 관련 자료의 제출을 종용하고, 안OO 교사의 근무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교단일기를 작성한 모 교사를 감사장에 출석하도록 강요한 후 “안OO 선생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선생이 쓴 자료가 들어가 있어 불렀다”며 “다른 선생님은 이니셜를 쓰면서 왜 안OO 선생님만 실명을 기재했느냐. 평소 안OO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냐”라고 심문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에 의하면, 동구학원 측은 감사팀이 불법 취득한 동구학원 교직원 ID와 비밀번호로 동구학원 쿨 메신저에 접속하여 행정소송 관련한 교직원 간 개인메일을 열람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해당교직원은 직원연수로 11. 24일과 25일 양일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감사장에 제공된 컴퓨터 화면에 부재중인 위 교직원의 쿨 메신저가 로그인되어 있었고 감사팀 A씨가 그 화면을 열람하다가 발각되었다는 것이다. 26일 출근한 해당교직원이 메신저를 열어보니 연수 중에 들어온 개인 이메일 여러 건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열람되었다는 것이다.

교육청 감사관에 대한 사학의 잇단 형사고소, 조희연 교육감이 초래한 불행한 사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김형남 감사관을 특채하여 동구마케팅고, 충암고, 하나고, 환일고 등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고소고발 또는 이사취임 승인취소 등 극약처방으로 사학을 궁지로 몰고 있다. 이에 사학들은 좌파 교육감의 사학 길들이기 차원의 표적감사 및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고소고발이라고 반발해 왔다.

충암고 급식비리 의혹사건은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시끄러웠으나 막상 검찰 수사가 두 달 째 진행되었어도 수사결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충암고 측에서 김형남 감사관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형사고소한 상태이다. 하나고 역시 검찰수사가 마무리 되면 김형남 감사관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동구학원이 김형남 감사관을 형사고소 하는데 가세하여 학교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법률적 공방에 나선 것은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불거진 전대미문의 불행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서로 소통하여 유사한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 인사권에 대해 예산 배정을 빌미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점은 없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사학은 공립학교처럼 교육청의 하위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절반을 책임진 파트너이다.

2015년 12월 1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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