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향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제기가 고 이사장의 주장대로 ‘음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 이사장은 김포대학 사학분쟁위원회 재임 당시 다룬 안건을 임기만료 후 변호인으로서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변호사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제1항 제3호에서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제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9~2010년 김포대학 정상화를 위해 학교 이사회 7석 중 2석을 ‘교육부 권한으로 위임하겠다’는 안건을 승인했다.
그리고 임기를 만료하고 2년 후인 2013년 또 다시 비정상화의 기로에 서 있던 김포대학의 이사선임 결정 취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돼 상고심 사건을 수행했다.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고 이사장은 두 사건을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기를 마치고 2년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은 더더욱 아니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음해”라는 입장이다.
고 이사장의 시종일관된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진보좌파 매체들은 “이사회 안건을 처리하고, 이사회 건을 수임했다”는 말장난 같은 단순한 논리에서, “당시 이사진에 포함된 인사가 후일 소송의 당사자다”라는 논리로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가며, 두 사건을 억지로 엮어 고 이사장에 대한 공세를 지속해왔다.
국정감사 이후 고 이사장을 이슈화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재차 ‘변호사법’의 내용을 읊으며, 위반 혐의를 국회에서 언급했고, 지난 2일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에 대한 검토를 의뢰, 그 결과 “변호사로서 수임하려는 사건이 과거 조정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변호사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임이 제한된다”는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하지만, 최 의원의 발표 내용은 일반론적인 법 해석이나 다름없어,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규명이 수행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고 이사장에 대한 의혹을 ‘재탕’도 아닌, ‘삼탕’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겨레21 정은주 기자의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 “고영주-정은주 사건 문재인-고영주 묘하게 겹쳐” 음해 가능성만 높여
한편, 국회의원들이 간헐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고 이사장 관련 소송 건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한겨레 21 정은주 기자는 지난 10월 ‘교묘하고 계산된 말 “확신한다”’ 기사를 통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인지 여부는 ‘의견표명’일 뿐”이라 주장했다.
정 기자는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 고 이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이에, 정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나는 명예훼손 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힌 것이다.
특히, 정 기자는 “고영주-정은주의 명예훼손 사건은 문재인-고영주의 사건과 묘하게 겹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고영주 이사장을 같은 명목으로 고소했지만, 고 이사장이 “문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 근거다.
하지만, 정 기자의 이 같은 해석은 처음부터 단순한 의견표명일 뿐이었으나, 국회의원들이 사실로 규명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오히려 고 이사장에 대한 ‘음해’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
결국, 한 기자의 ‘의견표명’ 때문에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매체들과 국회의원들까지 전방위적으로 고영주 이사장에 공세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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