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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지켜보는 '2차 민중총궐기' 선동하는 좌파언론

우파언론 '폭력집회 우려' vs 좌파언론 '모든 건 정부 탓, 참여하라'

지난 달 14일에 이어 오늘(5일) 100여개 단체, 1만5천여 명이 참가하는 ‘제2차 민중총궐기’가 예정된 가운데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달 종편의 현장 생중계를 통해 폭력시위현장을 안방에 전달했던 우파언론들은 이날 있을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반면, 좌파언론들은 2차 집회를 불허했던 정부를 비난하면서 민중총궐기 정당성을 강조했다.

'평화' 위선으로 '폭력' 주도한 실체 까발린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예고한 주도세력이 '평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민주노총이 과거 집회에서도 여러 번 평화집회를 강조했지만 말뿐으로 끝났던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조선일보는 "5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 등은 그간 10차례도 넘게 '평화 집회'를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민노총 등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을 7시간여 마비시켰던 불법·폭력 집회 때도 처음엔 '평화 집회'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당시 시위대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들은 하나같이 5일 집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평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지적이 담긴 기사 제목은 5일자 <"非폭력" 약속 지킬까… 오늘 모두가 지켜본다> 였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조계사에 숨은 채 집회시위를 총지휘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밧줄로 당기고 소위 말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저항의 표현을 하지 않고 평화 행진을 하겠다"고 밝힌 점, 5일 집회를 주관하는 '백남기 범대위'의 조병옥 공동 집행위원장이 "철저하게 폭력을 배제하고 물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평화 집회도 이젠 지겹다는 게 국민들 심정> 제하의 사설에선 "이번 집회는 경찰이 불허(不許)했지만 불법 시위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열리게 됐다."며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종교계 인사들로 '사람 벽'을 세우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도 '평화 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폭력 시위가 재연되면 법원과 조계종, 야당 측은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실 모르고 '논리를 위한 논리' 내세운 법원 비판한 동아일보

같은 날 동아일보는 "이번 집회는 앞으로 평화 준법 집회 문화가 정착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불법 폭력 시위 행태가 되풀이되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14일 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일부 참가자들의 경찰버스 파손 등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국민 여론은 더 이상 이런 식의 불법 폭력 집회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모아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시킨 3일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14일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를 용인하겠다는 면죄부가 아니라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집회를 허용한다는 취지"라고 일깨웠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사설 <‘2차 민중총궐기’ 폭력으로 흐르면 법원이 책임지라>에선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신문은 먼저 "“민노총이 1차 집회를 주도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2차 집회를 금지하면 앞으로 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는 허가될 수 없다”는 것이 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 불허를 뒤집은 논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민노총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벌어진 불법·폭력 시위의 65%를, 올해만 따지면 91%를 주도하거나 참여했던 단체"라며 "경찰에서 상습 폭력 시위 전력의 민노총 집회를 금지해도 가처분신청만 내면 집회를 허용해준 법원 탓이 크다. 지난해 2월에도 법원이 민노총의 도로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을 뒤집은 바람에 퇴근길 서울 도심이 난장판으로 변한 전례가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당시 ‘평화적 집회’ 허용을 결정했던 판사들이 광화문에 나와 폭력 현장을 눈으로 보고, 도로가 막혀 차 안에서 몇 시간씩 갇혀봤어도 이번에 같은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만일 오늘 집회가 또 폭력으로 번진다면 그 책임은 법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현실은 무시하고 이상적인 논리로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 판단을 지적했다.

'양비론' 특기 중앙일보마저도 '폭력시위' 우려에 방점

중앙일보는 사설 <또 폭력 등장하면 집회 자유 흔들릴 것>을 통해 조선동아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의 '평화시위 약속'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사설은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둔 주도세력의 '평화 시위' 약속을 거론하면서 "폭력 시위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또다시 이번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시위를 부추기고 조계사로 숨어들어간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여전히 공권력을 조롱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집회 주최 측은 행사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질서 유지의 1차적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를 뒤집어 오늘 집회를 가능케 한 법원의 결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안전요원 등을 대폭 증원해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오늘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경우 일반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 받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좌파언론들은 오늘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 조치를 비난하면서 집회의 정당성만을 강조했다. 또한 폭력사태의 책임이 여전히 경찰 측에 있다는 취지로 반정부 시위의 정당성만을 강조했다. 쇠파이프와 등 각종 살상 무기를 동원해 경찰을 공격한 폭력시위에 대한 우려나 경고는 담지 않았다.



"한국이 전세계 인권단체의 근심거리"라고 선동하는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이날 <오늘 왜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광장에 나와야 하나>란 제하의 사설에서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도 주목하는 집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는 한국의 시위대에 가해지고 있는 국가의 폭력과 집회의 자유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제인권감시단을 한국에 파견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칭송을 받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인권단체의 근심거리가 된 것"이라고 썼다.

이는 당초 시위대의 폭력에 맞서 최소한의 방어적 모습을 보인 경찰이라는 1차 민중총궐기집회 성격을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덮어씌우는 사실상의 왜곡인 셈이다.

이어 경향신문은 "한국 민주주의를 이처럼 전 세계의 걱정거리로 만든 것은 집권세력이다. 집권세력은 언론 장악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민주주의 기본인 집회·결사의 자유마저 공안적 시각에서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실제로 정부·여당은 10만명 이상이 참가한 1차 민중총궐기대회후 분노한 민심을 수렴하기보다 시위의 폭력성만을 부추겨 2차 집회를 막는 데 급급했다."고 힐난했다.

신문은 또한 "2차 대회 때도 1차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보수세력과 정부·여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집회 참가자들은 최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소한 폭력과 물리적 충돌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불통에 맞서는 시민의 의지와 힘을 뚜렷이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라 행동하는 시민만이 민의를 배반한 집권세력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불미스러운 일은 정부의 과잉대응과 자극 탓이라는 한겨레의 궤변

한겨레신문은 <법원 결정으로 확인된 ‘집회 봉쇄’의 부당성>제하의 사설에서 "경찰이 12월5일 서울광장 집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3일 나왔다. 이에 따라 5일 집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며 "정부의 집회 봉쇄가 얼마나 억지스런 것이었는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법원 결정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하면서, "경찰은 이번 집회 금지에 앞서 법에 정해진 절차조차 무시했다. 이런 조처를 하려면 주최 쪽과 행진 인원, 노선,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미리 협의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입을 막는 데만 급급했던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11월14일 폭력사태의 책임은 과잉진압한 경찰에도 있다. 물대포에 맞은 농민 백남기씨는 아직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지만, 전농·민주노총 등은 폭력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5일 집회의 평화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계까지 나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경찰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계속 집회를 봉쇄하려 한 것은 결국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시위는 이참에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위대의 물리적 폭력으로 경찰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지도 않고, 백씨 사례 하나만을 언급하며 경찰에 모든 책임을 돌린 것이다. 생명이 위독한 백씨 사례는 폭력시위 현장에서 모두가 현장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운한 사고이고 경찰이 사전 경고 뒤 사용한 물대포 또한 과잉진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한겨레신문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번 주말 시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함은 물론 그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과잉대응이나 자극적인 조처로 불미스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집회 주최 쪽도 평화적으로 집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겨레의 이 같은 지적 역시 모든 폭력적 상황의 발단은 정부의 과잉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단정으로, 일방적인 진영논리적 사고의 반영으로 보인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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