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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식 뒷거래한 한국거래소 직원 구속

다음-카카오 합병 전 ‘블록딜’ 53억 거래 후 8천만원 챙겨

3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 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 투자자들에 블록딜을 알선 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거래소 직원 최모(44)씨를 구속했다.

블록딜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와 매수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이 없도록 주식시장이 개장하지 않았을 때 대량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가에서는 증권사가 블록딜을 주선하는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펀드매니저 등이 개인 자격으로 블록딜을 중개한 뒤 금품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3월 거래소 코스닥 본부 차장이었던 최씨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카카오 3대 주주가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53억 원에 기관 투자자에게 매도하도록 중개하고, 양측에서 8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그 이듬해인 2014년 10월 1일 다음과 합병, 같은 달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당시 주식 처분을 부탁했던 주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돈을 건넨 경위와 매매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블록딜 의뢰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처남인 형모씨도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형모씨가 준 돈이 단순 알선 대가인지, 뇌물 공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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