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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CJ헬로비전 인수…방송 통신융합 구현하는 시장 열릴 것”

김진욱 변호사,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 맞춰 자본력·경쟁력 갖춘 유통플랫폼 필요성 강조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을 두고 두 공룡의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통신과 방송사업자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욱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는 25일 한 IT미디어 전문매체에 기고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 시장 키우자’ 제하의 칼럼을 통해, “얼마 전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 발표건도 통신과 방송 사업자간 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사업화를 구현하는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회사의 통합을 반갑게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는 이미 법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융합 현실을 반영하여 각 분야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해야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투자 유인 및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현행 방송•통신 분야의 법•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두 사업자 간 결합은 모바일-온라인미디어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사업'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시장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관련 법안이 아직 미비한 데 반해, 국내 소비자들의 모바일을 통한 포털 동영상서비스 이용이 늘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해 두 회사의 통합을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무선통신 서비스를 절반 가까이 제공하면서, 그 계열사로 최소한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 역할은 가능한 '네이트'라는 포털 사업자를 보유한 사업자가 유료방송업계 1위 사업자와 결합한다는 점, 특히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모바일을 기반으로 포털과 IP TV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증대가 나타날지 벌써부터 관심이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통신사들이 앞 다퉈 발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전제로 할 때, 이용자들이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여지도 있는 만큼 정책당국으로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며, 변화의 시대에 맞춘 적절한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매 절차를 앞두고 있는 2.1㎓대역을 비롯, 700㎒등 수년 내 통신사들에 분배되어야 하는 주파수 배분 쟁점과도 연계해서 검토할 것,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운영될 요금제도에 따른 이용 요금 폭증 문제들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한편, 김 변호사는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이 국내 콘텐츠를 유치하고자 시장을 노크하고 있으며, 중국 자본들은 경쟁력 있는 국내 콘텐츠 제작•판매•유통기업 인수 내지 지분 투자를 확대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에 대한 국내외 상황을 분석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도 자본력과 경쟁력을 갖춘 모바일-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김 변호사가 양사의 통합을 반기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두 회사의 통합에 대한 우려보다는 법•제도적 환경과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고려해 신규 미디어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편익 증진도 함께 도모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바라봤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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