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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는 취업규칙 위반”

KBS, 2일 공영방송 직원의 정치중립 위반 엄정대처 입장 밝혀


KBS(사장 조대현)는 공사 직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언론인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중립을 위반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2일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은 지난 22일 개최된 언론노조 긴급 대표자 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업 시국선언’을 결정하고 지본부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KBS는 “전국언론노조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결의와 관련, 공사 직원이 이에 참여하는 것은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취업규칙 제7조에 위반됨을 언론노조 KBS본부에 이미 통보한 바 있다”며 “공영방송 직원은 누구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복무지침을 시행하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KBS 방송강령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면서, “따라서 공영방송 직원으로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연명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위배되어 사규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BS본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정치활동 과대해석, 강행하겠다”

이에 대해 KBS본부 측은 정치활동에 대한 회사의 과대해석이라며 강행의 뜻을 밝혔다. KBS본부 측의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일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정부 시책에 대해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같이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지난 번 민경욱 대변인 청와대 발탁 당시 노조가 윤리강령 1조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을 때 밝힌 논리는, 윤리강령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이란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나 당적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활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그랬던 회사가 이번에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는 교과서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정치활동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과 적용으로 우리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위해 연대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입장이 된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언론노조가 관련 시국선언을 결정하고 지부인 KBS본부가 이에 동참하는 것이 정치활동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국정화 반대는 사실상 특정 정치단체 의견...시국선언 대법원 판례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KBS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는 공무원에 준해서 적용이 된다는 게 통상적인 해석”이라며 “시국선언이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건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도 “KBS 취업규칙 제7조에 '정치 활동'이란 특정 정치단체나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다중에게 발표하거나 인쇄물로 간행하는 것(단 보도 논평의 경우 제외), 반정부 투쟁행위에 참가하거나 그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 등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농성까지 하면서 사실상 특정 정치단체의 의견이 됐다. 취업규칙 7조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결이 없는 이상 회사의 입장이 맞다.”고 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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