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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들 “고영주 해임 법적 근거 없다” 일축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사 한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문제 삼아 해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적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공산주의’ 발언을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전체가 사퇴 압박에 나선 가운데 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일방적인 해임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주된 논란은 역시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야당의 해임 주장이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고 이사장의 생각과 발언 등이 편향돼 방문진을 공정하게 이끌 수 없다며 자진 사퇴나 해임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고 이사장의 선임이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고 이사장의 소신 발언을 이유로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해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측 고삼석 상임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적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공인의 자리에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과거에 그분이 했던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발언, 입법·사법부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위해 설립된 방문진의 취지를 구현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결격 사유”라며 “그 분의 생각이나 언행을 고려하면 방문진 이사장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야당 측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고영주 이사장은 방송 언론사 의결기구의 수장”이라며 “그런데 언론의 기본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사가 과연 방송의 의결 수장으로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MBC가 과거 공안검사의 관점과 시각으로 경영될 것”이라며 “공안방송으로 갈 것이냐 걱정 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사장 한 명의 개인 소신에 의해 방문진 전체가 운영될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까지 서슴지 않은 것.

김 부위원장은 또한 방통위 차원에서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에 명시적으로 해임권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을 피할 수 없다”며 “임명권자인 우리가 곧 책임 방조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해임에 관해 명시된 것이 없는데도 사실상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해임시키자’는 주장과 다름없는 셈이다.

허원제 상임위원 “(고영주 이사장) 본인의 국가관과 사상을 말한 것은 양심의 자유”

야당 측 위원들이 이렇듯 무리한 논리를 펴자 이기주 상임위원은 반박했다. 이 상임위원은 “과거 발언이나 이력을 갖고 방통위에서 사퇴 해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절차와 협의에 있어 과거 관행을 잘 지켜 (해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공무원법에 보면 해임도 일종의 징계로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있다”면서 “방문진법에 보면 결격 사유는 해임이나 기타 직무와 관련된 어떤 경우에 해임이 되는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사가 자신의 업무 외 다른 부분에서 일관적으로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업무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이사 한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문제 삼아 해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당사자가 가진 평소 생각만으로 업무 적절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허원제 상임위원은 “이미 선임된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허 상임위원은 “본인 나름의 국가관, 사상의 자유에 대해 얘기한 부분은 본인이 인정한 양심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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