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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유의선 이사 “고영주 이사장 발언 민주사회에선 존중돼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은 공인에 대한 비판, 헌법적 보호를 받는 가치다”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 이사인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야권의 집요한 사상검증 공격에 대해 “헌재에서조차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개인 양심과 신조에 반하는 사과’를 강요함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비판글을 6일 미디어내일 측에 보내왔다.

그동안 고 이사장 관련 이해하기 힘든 긴 침묵을 이어오던 정부여당 추천 이사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유 이사는 “한국사회가 이렇게 사분오분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 촉구에 대한 단상>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고 이사장에 대한 야권의 이념공격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이사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고이사장의 발언은 일종의 정치적 평가에 가깝다. 고이사장도 “문재인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였는 바 이는 공인에 대한 개인의 정치적 평가였음을 의미한다. 공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절대적으로 헌법적 보호를 받는 가치”라며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전체주의적 사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표현 수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았지만, 사인과 달리 공인은 상당 부분 자신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감내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자 덕목이었다.”며 “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도 “바뀐애” “미친X” 등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정치적 풍자나 비방을 감내하곤 하였다. 친일파, 종북주의자, 독재자 등 모두 정치적 평가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들로 사실적 주장이 아닌 한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야 하는 표현임을 밝힌다.”고 썼다.

유 이사는 그러면서도 “만의 하나 방문진 이사장이 "합리적 정파성이 아닌 극단적인 편파성"을 가지고 방문진을 운영하면 여권 이사들도 이에 대한 제지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 촉구에 대한 단상>


1. 고영주 이사장의 국감 발언 중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있음은 다소 아쉽다. 그럼에도 이 발언의 대부분은 고이사장의 개인 소신과 직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중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법적 심판을 받으면 된다. 이런 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고이사장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는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우리 헌재에서조차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개인 양심과 신조에 반하는 사과’를 강요함은 적절치 못하다.

2.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고이사장의 발언은 일종의 정치적 평가에 가깝다. 고이사장도 “문재인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하였는 바 이는 공인에 대한 개인의 정치적 평가였음을 의미한다. 공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절대적으로 헌법적 보호를 받는 가치이다.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전체주의적 사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이유로 공인에 대한 가치 평가는 서구 사회에서 상당 부분 용인된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표현 수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았지만, 사인과 달리 공인은 상당 부분 자신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감내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자 덕목이었다. 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도 ‘바뀐애” “미친X” 등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정치적 풍자나 비방을 감내하곤 하였다. 친일파, 종북주의자, 독재자 등 모두 정치적 평가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들로 사실적 주장이 아닌 한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야 하는 표현임을 밝힌다.

3.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대표에 대한 고이사장의 발언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과 직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문재인 대표 개인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평가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민주사회에서는 존중되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4. 국회의원은 분명 국민의 대표로서 존중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협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위에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참조인이나 피감기관 대표로 나온 국민 개개인을 윽박지르고, 자기 주장을 편다고 국회의원을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적절하든, 적절치 않든”, 자신의 소신에 준한 발언을 하였다고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분명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현 수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 시민이라면 우리 모두 법원의 판결에 수긍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 개인적 가치나 소신에 대한 지나친 정치 공세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이런 일로 해임을 촉구함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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