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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은 불편부당하다? ‘포털 탄압’ 주장이 틀린 이유

선관위로부터 불공정보도로 꾸준히 제재 받아온 네이버와 다음...“포털사이트의 편집권 행사가 뉴스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누리당의 포털 뉴스 서비스의 불공정과 편향성 문제제기에 포털 개혁 반대진영의 대표적 논리 가운데 하나가 내년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라는 주장이다. 총선을 유리하게 치르기 위해 포털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감사에 포털 사이트 대표를 출석시키겠다는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감을 이용해 포털이 (새누리당에) 불공정하다는 식의 여론몰이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치는 마당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역기능이 더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선거를 앞에 두고 포털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탄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과 일각의 주장대로 새누리당이 총선 수개월 전 포털사이트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일까? 그런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포털사이트가 그동안 줄곧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해왔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하지만 포털사들은 그동안 선거 국면에서 수차례 불공정 편향시비 도마에 오르며 제재를 받아왔다.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 선거보도 공정성에 소홀해왔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 2007년 4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7대 대선과 관련해 60개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의 불공정보도 94건에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인터넷심의위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닷컴의 3월30일자 '정치학교수 71% “정권교체 될 것”' 기사와 이를 유통한 야후, 네이버, 다음 등 4개 포털사에 대해 조사대상을 대표하지 않는 표본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유통했다며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같은 이유로 54개 포털 및 인터넷언론사의 88건 보도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는 3월20일자 오마이뉴스의 '이명박 48표 1위, 박근혜 1표 ‘최하위권’' 제목의 보도도 같은 이유로 포함됐다.

과장된 제목으로 특정 입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를 한 6개 포털 및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2012년 10월 5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2006년 ~ 2012년 인터넷언론사 불공정 선거보도 조치 현황 분석’ 보도자료를 배포해 포털의 불공정 보도를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언론사 불공정 선거보도 조치 현황’에 따르면, 해당하는 7년간 총 886건의 불공정 선거보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 가운데 여론조사 위반이 44%(389건)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위반 35.4%(314건), 객관성 위반 14%(123건), 외부기고 4.5%(40건), 사진·동영상 위반 1.4%(13건), 인용보도 0.4%(4건), 불법광고 0.3%(3건)가 뒤를 이었다.

포털 사이트별로는 Daum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Naver 24건, YaHOO KOREA 22건, Paran 21건, NATE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선거에 있어서 잘못된 보도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검증 없이 보도하거나, 특정후보 부각,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 판세를 속단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더욱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미디어의 선거보도 공정성 “포털 또한 뉴스공급방식 통해 균형성 확보 고민해야”

선거 국면을 앞두고 포털의 불공정 보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3월 12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창설 10주년을 맞아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심의제도'에 관한 세미나에서도 선거보도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 포털사들도 고민에 동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화행 동명대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과도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위축효과(chilling effect: 엄격한 규칙이나 규제로 인한 사기 저하, 의욕 상실 등)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선거기간 동안 선거공론장이 굉장히 높은 집중성과 확장성을 가지며, 구성원 간 의견 충돌 등 갈등 양상이 주로 나타나므로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심의·조치한 불공정 선거보도 건수는 총 1264건으로, 이 중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위반'이 45.3%(571건)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성 위반'이 32.1%(404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넷 미디어의 선거보도와 관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편집권 행사가 뉴스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포털 또한 뉴스공급방식을 통해 어떻게 균형성을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포털사들은 선거 때마다 공정성 위반 등의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으며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과거 사례에도, 포털의 불공정과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무작정 포털 길들이기라며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대표이자 시사미디어비평가는 “포털이 불공정, 편향보도로 꾸준히 선관위 제재를 받아온 건 사실 아니냐”면서 “포털의 공정성 확보 문제는 여야가 진영논리를 떠나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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