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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판에 재갈 물리려한다고? 방심위가 바보인가”

방심위, 명예훼손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제3자 신고에 따른 명예훼손글 심의 허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가 야권이 비판해온 제3자 신고나 직권에 따른 명예훼손글 심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인의 경우, 사법부에서 유죄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 및 정치인 등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는 야권의 문제제기에 대한 보완장치로 보인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사법부에 의해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무분별한 명예훼손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방심위, 공인에 대한 제3자 신고는 제한, 박효종 위원장 “공인이 부당한 혜택 봐선 안 돼”

방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의위원들 만장일치로 원안 입안예고했다. 골자는 심의규정 제10조 2항 등의 개정이다.

이날 방심위 사무처가 보고한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이후 야권이 줄곧 문제를 제기해왔던 제3자 신고에 따른 심의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심의요청 범위를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서 제3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그러나 심의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제3자 신고는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달 열린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입장을 밝혔듯이 공인은 일정수준 이상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부당한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명예훼손 유죄판단이 내려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명예훼손 신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 야당 추천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보고된 원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야당과 언론노조 등 일부 단체들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다.

기협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야당 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은 “공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여러 차례 말한 바가 있고 공인과 관련해서는 법적 판단이 가능해진 후 심의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혹을 불식해달라”며 “공인의 가족이나 보좌진들은 공인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또 △방심위의 심의는 사법행위와는 다르고 명확성·최소한의 원칙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개정근거로 내세운 상위법 체계와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가 공론화돼 권리구제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라 해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질적으로 친고죄랑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 측 위원들 ‘공인 배제’ 단서 조건으로 심의규정 개정안에 크게 반대 안해

야당 추천 윤훈열 위원은 “위원들이 충분히 많이 논의했고 반대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청해줘서 논리적 상황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절차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다”면서 “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인의 경우 (법적판단이 나기 전에는 명예훼손 심의를)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오늘 보고를 원활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추천 함귀용 위원은 “공인이라는 것이 법률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명문화하는 건 적절히 않다고 본다. 다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처리는 위원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 더욱 엄격하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뜻을 속기록에 남긴다면 이보다 더 좋은 안전장치가 어디있겠나”라고 밝혔다.

함귀용 위원은 “소위 정치인,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는 심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위원장의 말에 100%동의하고 이미 대법원도 일반인보다 비판의 자유를 더 허용하는 게 우리 대법원 입장”이라며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반겼다.

야당 측 위원들은 향후 입안예고 뒤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공인 배제' 단서가 붙는다면 심의규정 개정안 통과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다음 달 2일부터 20일간 관련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에 들어가며 11월 초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언론노조 등 “대통령 등 강자들을 위한 개정안” 반발...“긍정효과는 외면하고 일방적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대통령과 정부공격에만 관심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전체회의에 앞서 언론노조와 좌파진영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2시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단체는 방심위가 위치한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금번 심의규정 개정은 지지세력, 비호단체가 있는 대통령, 정치인 등의 공인, 즉 사회적 강자들의 명예 구제 가능성만 확대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폐기를 촉구했다.

박한명 미디어그룹 내일 공동대표 겸 시사미디어비평가는 “인터넷상 명예훼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과, 명예훼손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방심위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본다.”며 “제3자의 신고나 직권으로 심의를 가능하게 한 부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흉기도 될 수 있고 유용한 무기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비평가는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상, 무조건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런 시각과 주장이야말로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들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비판에만 열 올리는 정치적 근시안자들이 아닐까? 오히려 그런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는 사람들이야말로 대통령과 정부공격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일 방심위가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과 정부비판을 막는 방법으로 악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낳는 부작용을 낳을게 뻔한데, 방심위가 바보인가? 왜 그런 악수를 두겠나”라며 “심의규정 개정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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